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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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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8부]형전(刑典) 6조

​ 1. 송사를 심리하기[聽訟]

 

 


 

소와 말에 관련한 소송에서는 명성이 드러난다. 옛사람들이 아름다운 본보기를 남겼으니 대체로 본받을 만하다.

 

당나라의 장윤제(張允濟)가 무양현령(武陽縣令)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이웃 고을인 원무현(元武縣)에 암소를 가지고 처가에 의탁해 사는 자가 있었다. 8,9년 사이에 암소가 10여 마리의 소를 낳았으나 따로 나가 살게 되자 처가에서는 소를 주지 않았다.

그 고을에서 여러 번 소송했으나 판결을 얻지 못하자, 그 사람이 경계를 넘어 장윤제에게 고소했다.

장윤제가 "너에게도 수령이 있는데 어찌 여기에 왔는가?"라고 하였으나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려 하지 않고 그 까닭을 다 말하였다.

장윤제는 부하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묶고 베적삼을 머리에 뒤집어씌우고는, 그 처가 마을로 가 소도둑을 잡았다고 하면서 이 마을 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두 물었다.

그 처가에서는 까닭을 모르고 그 일에 연류될까 겁이 나, "이 소들은 사위집 소입니다."라고 하였다.

장윤제는 사위에게 뒤집어씌운 베적삼을 벗기게 하고는, "이 사람이 사위이니, 마땅히 소를 돌려주라"고 하였다.

고려의 이보림(李寶林)이 경산부(京山府)의 수령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어떤 자가 와서 이웃 사람이 자기 소의 혀를 잘랐다고 고소하였는데, 이웃 사람은 불복하였다.

이보림이 그 소를 목마르게 하고는, 물에 간장을 타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차례차례 소에게 물을 마시게 하되 소가 물을 마시려 하거든 곧 중지시키라"고 말하였다.

동네 사람들이 그 명령대로 하는데, 고소당한 자의 차례가 되자 소가 놀라며 달아났다. 그 자를 심문하니, 과연 "소가 내 벼를 뜯어먹어서 그 혀를 잘랐습니다."라고 자백하였다.

또 어떤 사람의 말이 달아나 다른 사람의 보리를 거의 다 뜯어먹었다.

말 임자가 가을에 물어주겠다고 약속하고는 여름이 되자 보리 이삭이 다시 나서 수확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물어주려고 하지 않자, 보리임자가 고소하였다.

이보림이 말 임자는 앉고 보리 임자는 서게 하고는, "모두 달음질쳐 가되 따라가지 못하는 자를 벌하겠다"고 말하였다.

말 임자가 따라가지 못하자 꾸짖었다. 그러나 말 임자가 "저 사람은 서 있고 나는 앉아 있었는데, 어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그러자 이보림이 "보리도 또한 그러하다. 뜯어먹히고 난 뒤의 이삭이 어찌 익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는 말 임자를 곤장 치고 보리값을 물어주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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