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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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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8부]형전(刑典) 6조

​ 1. 송사를 심리하기[聽訟]

 

 


 

인륜(人倫)에 관한 소송은 천도(天道)에 관계되는 것이니 마땅히 명확하게 판결해야 한다.

 

황패(黃覇)가 영천태수(潁川太守)로 있을 때 어떤 부잣집에 형제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손아랫동서와 맏동서가 임신을 하였다.

맏동서는 유산을 했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손아랫동서가 사내아이를 낳자 그 아이를 가져다 자기 자식이라고 우겨, 쟁송이 3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다.

황패는 사람을 시켜 그 아이를 안아 오게 하고, 두 동서로 하여금 다투어 가져가게 하니, 맏동서는 움켜잡기를 심히 사납게 하는데 손아랫동서는 아이가 혹시라도 다칠까봐 하는 모양이 심히 애처로웠다. 그러자 황패는 "네가 재물을 탐내어 이 아이를 얻고자 하니, 어찌 아이가 다칠까봐 염려하겠느냐?"고 맏동서를 꾸짖고 처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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