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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역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6부 호전(戶典) 6조 ​ 5. 부역을 공평하게 함(平賦) ​ 노동력을 부담지우는 것은 신중히 하되 되도록 줄여야 한다. 백성들에게 이로운 일이 아니면 해서는 안된다. ​ ​​ ​ 노동력은 둑을 쌓는 일, 도랑을 파는 일, 저수지를 준설하는 일, 객지에서 죽은 관리의 상여를 메는 일, 배를 끄는 일, 관에서 쓰거나 배를 만드는 목재를 운반하는 일, 공물(貢物)을 수송하는 일, 말을 모는 일, 수령이 쓰는 얼음을 저장하는 일, 장례를 돕는 일, 가마를 메고 높은 고개를 넘는 일 등을 할 때 부담 지운다. 그 밖의 자질구레한 고통스러운 일은 낱낱이 들 수 없고, 성을 수축하거나 관청을 수리하는 따위는 이 안에 들어 있지도 않다. ​ ​ ​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6부 호전(戶典) 6조 ​ 5. 부역을 공평하게 함(平賦) 균역법을 시행한 이후로 고기.소금.배에 대해 일정한 비율의 세금이 매겨졌는데, 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기 마련이라 아전이 농간을 부리고 있다. ​ ​​ ​ 고기.소금.배에 대한 세금은 이치상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옛날에 정사를 의논하던 신하들의 역량이 넓지 못하고 의논이 맞지 않아서, 만들어놓은 것이 본래 각 도와 읍에 있었던 사사로운 관례들을 늘어놓은 것에 불과하여 일관성이 없고, 결국 모든 세율이 도마다 다르고 읍마다 다르게 되었던 것이다. 그후 변하고 변해서 아랫사람을 통솔할 만한 방도가 없고 세월이 오래되어서 다시 조사하지도 못하니 허실(虛實)이 서로 엇갈리고 농간과 속임수가 날로 심해진다. 무릇 바닷가 고을의 수령으로 나온 사람은 ..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 ​제6부 호전(戶典) 6조 ​ 5. 부역을 공평하게 함(平賦) 교묘하게 명목을 세워 수령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없애야 한다. 여러 조목 중에서 과도하거나 허위로 만들어진 것은 다 삭제해 백성의 부담을 가볍게 해줘야 한다. ​ ​​ 내가 우연히 몇 고을의 절목(節目)을 얻어서 보니, 그중에 과도하거나 허위로 만들어진 명목이 셀 수 없이 많았다. 연회 때 쓰는 포장과 자리를 만드는 비용 300냥은 필시 다 소용되지 않을 것이요, 관리가 행차할 때 타는 두 필 말이 끄는 가마 비용 200냥도 필시 다 소용되지 않을 것이요, 관의 말을 민간에 위탁하여 사육하는 비용 150냥도 필시 다 소용되지 않을 것이요, 문서 수발을 맡은 아전에게 주는 각가(脚價)1천 200냥도 필시 다 소용되지 않을 것이다.. 더보기
​ ::목민심서[6부]호전(戶典) 6조-5. 부역을 공평하게 함(平賦) ​​ ​제6부 호전(戶典) 6조 ​ 5. 부역을 공평하게 함(平賦) ​ 부역을 공평히 하는 것은 '수령이 해야 할 일곱 가지 일[守令七事]가운데 긴요한 일이다. 무릇 공평하지 못한 부역은 징수해서는 안되니, 저울 한 눈금만큼이라도 공평하지 않으면 정치라고 할 수 없다. ​​ ​​ ​ 옛날에 전세(田稅)는 9분의 1을 거두었고 부(賦)는 호산(戶産)에 근거하였다. 전세는 토지에서 나오고 부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두 가지가 서로 뒤섞이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본래 전세가 가벼웠는데 중세 이래 토지에서 부를 징수하여 드디어 관례가 되고 말았다. 대동(大同), 균역(均役), 삼수미(三手未), 수령이 사용하는 치계미(稚鷄米)등도 토지에 부과하는 것이고, 이것들은 조정에서도 알고 있다. 지방 관아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