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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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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부
호전(戶典) 6조

5. 부역을 공평하게 함(平賦)

 

 

교묘하게 명목을 세워 수령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없애야 한다. 여러 조목 중에서 과도하거나 허위로 만들어진 것은 다 삭제해 백성의 부담을 가볍게 해줘야 한다.





내가 우연히 몇 고을의 절목(節目)을 얻어서 보니, 그중에 과도하거나 허위로 만들어진 명목이 셀 수 없이 많았다.

연회 때 쓰는 포장과 자리를 만드는 비용 300냥은 필시 다 소용되지 않을 것이요, 관리가 행차할 때 타는 두 필 말이 끄는 가마 비용 200냥도 필시 다 소용되지 않을 것이요, 관의 말을 민간에 위탁하여 사육하는 비용 150냥도 필시 다 소용되지 않을 것이요, 문서 수발을 맡은 아전에게 주는 각가(脚價)1천 200냥도 필시 다 소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조목들은 손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전에 탐관이 있어 한번 함부로 징수하면, 이후의 수령들은 이를 전례로 핑계 대고 다시 삭제하지 않아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중에 아전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아전이 탐관을 만나 은밀히 뇌물로 꾀어 영구한 이익으로 삼은 것이니, 가령 각가가 1천 200냥이 되는 따위가 그것이다.

감영에 올리는 문서보고가 아무리 자주 있다 하더라도 한달에 사람을 보내는 횟수는 불과 대여섯 번뿐이다. 그리고 어떻게 매달 꼭 100냥씩이 들어간단 말인가? 애초에 각가를 증액시킬 때 뇌물을 바쳤음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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