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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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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부
호전(戶典) 6조

5. 부역을 공평하게 함(平賦)

 

균역법을 시행한 이후로 고기.소금.배에 대해 일정한 비율의 세금이 매겨졌는데, 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기 마련이라 아전이 농간을 부리고 있다.




고기.소금.배에 대한 세금은 이치상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옛날에 정사를 의논하던 신하들의 역량이 넓지 못하고 의논이 맞지 않아서, 만들어놓은 것이 본래 각 도와 읍에 있었던 사사로운 관례들을 늘어놓은 것에 불과하여 일관성이 없고, 결국 모든 세율이 도마다 다르고 읍마다 다르게 되었던 것이다.

그후 변하고 변해서 아랫사람을 통솔할 만한 방도가 없고 세월이 오래되어서 다시 조사하지도 못하니 허실(虛實)이 서로 엇갈리고 농간과 속임수가 날로 심해진다.

무릇 바닷가 고을의 수령으로 나온 사람은 삼정(三政)외에 이 한 가지 큰 정사가 따로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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