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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선정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8부 병전(兵典) 6조 ​ 1. 병역의무자 선정[簽丁]​ ​ 족보를 위조하고 직첩(職牒)을 협잡으로 사서 군역의 의무를 면하려는 자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 ​ 군역의 의무는 고통을 주는 독소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죄를 범하면서까지 면하려 하고, 간사하고 교활한 자들이 이런 사정을 알고 자기 분수에 넘치는 일로 유도한다. 즉 귀족들의 족보를 훔쳐서 후손이 없는 파를 택하여 혈연이 닿지 않는 씨족(氏族)에 접속시킴으로써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바꾸니, 돗자리를 비단에 이어놓은 꼴이다. 공신(功臣)아무개 정승이 8대조가 된다고 칭하기도 하고, 임금의 사위 아무개가 9대조가 된다고 하고, 경순왕(敬順王)의 후예가 된다고 하기도 하고, 문익점(文益漸)의 자손이라고도.. 더보기
::목민심서[8부]병전(兵典) 6조-1. 병역의무자 선정[簽丁]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8부 병전(兵典) 6조 ​ 1. 병역의무자 선정[簽丁]​ 군포를 거두는 날에는 수령이 직접 받아야 한다. 아전들에게 맡기면 백성들의 부담은 배가 될 것이다. 서울의 군영에 군포를 상납하는 날에 영문(營門) 아전들이 횡포가 극심하다. 연중 관례로 주는 뇌물 외에 더 내 놓으라고 억지를 부리고, 욕심이 충족 되지 않으면 군포를 퇴짜 놓기가 일쑤다. 시전(市廛)의 면포상인들과 형제이거나 인척인 영문 아전들은 이들과 공모하여 읍포(邑布)를 퇴짜 놓는다. 그러면 향리들은 시포(市布)를 구입해야 하는데 객지에서 시포를 구입하려면 반드시 두 배의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시포를 납부하였으니 읍포는 반드시 팔아야 되는데, 객지에서 포를 팔게 되면 반드시 반값으로 사들이니 이.. 더보기
::목민심서[8부]병전(兵典) 6조-1. 병역의무자 선정[簽丁] ::목민심서[8부]병전(兵典) 6조-1. 병역의무자 선정[簽丁] ​​ ​제8부 병전(兵典) 6조 ​ 1. 병역의무자 선정[簽丁]​ 병역의무자를 군안(軍案)에 올려 군포(軍布)를 거두는 법은 폐단이 크고 넓어 백성들의 뼈를 깎는 병이 되었다. 이 법을 고치지 않으면 백성들이 모두 주고 갈 것이다. 조선왕조 초기에는 호포(戶布) 는 있었지만 군포(軍布)라는 것은 없었다. 중중 때 대사헌 양헌이 군적수포법(軍籍收布法) 을 제안해 시행 하였지만, 군적수포법은 가구[戶] 단위로 부과하는 공포(貢布)라 부르고 군적에 오른 개인에 부과하는 번포(番布)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 그러므로 이율곡이 "군졸 공포를 상납하는 부담을 줄이려면 공포를 전결(田結)에 배정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상소하여 군적에 개혁을 청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