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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목민심서[8부]병전(兵典) 6조-1. 병역의무자 선정[簽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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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8부]병전(兵典) 6조-1. 병역의무자 선정[簽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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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부

병전(兵典) 6조

1. 병역의무자 선정[簽丁]​

 


병역의무자를 군안(軍案)에 올려 군포(軍布)를 거두는 법은 폐단이 크고 넓어 백성들의 뼈를 깎는 병이 되었다. 이 법을 고치지 않으면 백성들이 모두 주고 갈 것이다.

 

 

 

조선왕조 초기에는 호포(戶布) 는 있었지만 군포(軍布)라는 것은 없었다.

중중 때 대사헌 양헌이 군적수포법(軍籍收布法)

을 제안해 시행 하였지만,

군적수포법은 가구[戶] 단위로 부과하는 공포(貢布)라 부르고 군적에 오른 개인에 부과하는 번포(番布)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이율곡이

"군졸 공포를 상납하는 부담을 줄이려면 공포를 전결(田結)에 배정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상소하여 군적에 개혁을 청하였으니, 이것으로 알만하다.

임진왜란 이후에 오위(五衛)가 혁파되고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수어청. 총융청의 오영(五營)이 설치되었다.

수어청과 총융청은 군졸을 경기 지역에서 뽑았고,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은 모든 도에서 군졸을 뽑고 군포를 거뒀다.

정전(正軍)을 호수(戶首)라 하고 각 호수에는 두세명의 보인(保人)이 딸려 있어 이들에게서 쌀과 배를 거두어 물자와 장비로 쓰게했다.

1년에 쌀로 바칠 때는 12 말, 베로 바칠 때는 2필, 돈으로 바칠을 때는 4냥으로 하였다.

영조 26년(1750)에 비로소 균역법(均役法) 실시되었다.

군역청(均役廳)을 세워 은결(隱結)을 찾아내고, 고기와 소금에 세금을 붙이는 어염세(魚鹽稅)를 거두고,

문반(文班)도 아니고 무반(武班)도 아니면서 군역의 부담을 지지 않는 자에게 군포를 거두는 유포제(遊布制)를 실시하고, 결전(結錢)을 거두어서 군포를 반으로 줄였다.

그러자 백성들이 조금 힘을 펴게 되었다.

법에는 "백골징포(白骨徵布)를 하면 수령을 벌 준다"고 되어 있지만, 오늘날 백성들이 모두 백골징포를 원하고 좋아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아비가 죽고 자식이 군역을 대신 하는 경우에 군포를 똑같이 내는 것 말고도 갖은 명목으로 부당하게 뜯기니 백성들은 백골징포가 더 편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 법을 고치지 않으면 백성들이 모두 죽어 갈 것이다.

아! 애석하다.

영조는 지극한 정성으로 백성을 불쌍히 여겼는데, 신하들이 이를 잘 받아 들이지 못하여 성과는 보잘 것없고 구차하게 군역청을 세우는데 그쳤으니 어찌 한스럽지 않은가.

내가 애절양시(哀絶陽時)를 지었다.

"노전(蘆田)의 아낙네 곡소리가 긴데, 곡소리 동헌을 향해 하늘에 울부짖는다.

싸우러 나간 남편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예로부터 남자의 절양(絶陽, 남자의 생식기를 자름)은 들어 보지 못했네.

시아버지는 죽어서 상복 벗은지 오래고, 갓난아기는 배냇눈물도 안 말랐는데, 3대의 이름이 군보(軍保)에 올랐네.

하소연 하러 가니 호랑이 같은 문지기 지켜 섰고, 이정(里正)이 호통치며 외양간에서 소마저 끌어갔네.

칼 갈아 방에 들어가 자리에 피 가득한데, 스스로 '애낳아 이 고생 당했구나' 한탄한다.

잠실궁형(蠶室宮刑,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는 형벌)이 어찌 죄가 있​어서이며, 민(閩, 당나라 때 이곳의 아이들을 거세시켜 환관으로 삼았다) 땅 자식 거세함도 가엾은 일이어라.

만물을 낳는 이치는 하늘이 준 것인데, 건도(乾道)는 남자 되고 곤도(坤道)는 여자 된다. 거세한 말과 돼지도 오히려 슬프다고 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뒤이을 자식 생각함이랴.

부잣집 1년 내내 풍악을 잡히는데, 쌀 한 톨 베 한 치도 내는 일 없네.다 같이 임금의 백성이거늘 후하고 박 한 것이 웬말이냐?

객창(客窓)에서 거듭 시구편(시鳲鳩便, 백성을 고루 사랑 해야 한다는 것을 뻐꾸기에 비유해 읊은 시)만 외노라

이시는 1803년 가을 내가 강진에서 지은 것이다.

그때 노전에 사는 백성이 아이를 낳은 사흘 만에 군보에 편입되고, 이정이 못 바친 군포 대신 소를 빼앗아가자 그 백성이 칼을 뽑아 자기 성기를 스스로 베면서 "내가 이 물건 때문에 곤란을 겪는다"고 말하였다.

아내가 그 성기를 가지고 관문에 나아가니 피가 아직 뚝뚝 떨어졌고, 울며 호소하였으나 문지기가 막아버렸다.

내가 듣고 시를 지었다.

백성의 수령 된 자가 백성의 실정은 돌보지 않고 다만 관례에 따라 군정(軍政)을 행하니, 때때로 악에 받쳐 백성이 이러한 변고를 일으키는 일이 있다. 지독히 불행한 일이며 두려워할 만한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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