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백성을가르침

::목민심서[7부] 예전(禮典) 6조-4. 교육을 진흥시킴[興學] ::목민심서[7부] 예전(禮典) 6조 -4. 교육을 진흥시킴[興學] ​​ 제7부 예전(禮典) 6조 ​ 4. 교육을 진흥시킴[興學] 옛날의 학교는 예(禮)와 음악을 익히는 곳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예도 무너지고 음악도 무너져서 학교의 교육이 독서에 그칠 뿐이다. ​ 공자의 문하에서도 사람은 가르치는 데 노래 부르기와 악기 연주를 위주로 하였다. 그래서 자로(子路)가 비파를 탈 적에 승당(升當)이나 입실(入室)은 방중(房中)의 음악인 것이다. 백어(伯魚)가 시(詩)를 공부할 적에 주남(周南)이니 소남(召南)이니 하는 말이 있었는데, 이 주남과 소남은 노래를 부르고(歌) 악기를 타(絃) 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시를 읽고 뜻만을 알라는 것이 아니다.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타는 것이 끊어졌으니 학교가 마땅히 폐..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7부 예전(禮典) 6조 ​ 3. 백성을 가르침[敎民] 과격한 행동이나 편협한 의리를 숭상하고 장려하는 나쁜 풍속을 막아야 그 의리가 바른 것이다. ​ ​ 효는 인륜의 지극한 것이다. 그러나 평소에 유순한 모습과 부드러운 낯빛으로 우선 부모의 뜻을 받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손가락을 자르거나 허벅지 살을 베어 처참하게 굳은 뜻을 행하는 자가 많다. 비록 뛰어난 행동은 사람마다 따를 수 없는 것이지만 손가락을 자르고 허벅지 살을 벤 것은 순임금과 증자(曾子)가 행한 바가 아니요, 주공(周公)과 공자가 말한 바도 아니며 고증할 수도 없다. 군자는 이런 일에 진실로 조심스러워 말하기 어렵다. 참새가 저절로 줄에 걸..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7부 예전(禮典) 6조 ​ 3. 백성을 가르침[敎民] 효자. 열녀. 충신. 절사(節士)는 가리어진 빛을 밝게 드러내서 그 행실을 칭송하고 세상에 알리는 것도 목민관의 직무이다. ​ 매색(梅賾)의 [고문상서전(古文尙書傳)에는 "착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여 그 집과 마을을 표시하고, 선은 밝히고 악은 억눌러서 널리 이름을 알린다"고 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지방관들이 효의를 세상에 알리는 것을 직무로 삼았기 때문이다. 권적(權適)이 강화유수로 있으면서 진강산(鎭江山)에 있는 이규보(李奎報)의 묘의 비석을 세우고 주변에서 나무를 베거나 소에게 풀 뜯기는 것을 금했다. ​ ​ #목민심서 #정약용 #목민심서필사 #정선목민심서 #책소개 #책추천 #독서 #책읽기 #주부독서연구소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7부 예전(禮典) 6조 ​ 3. 백성을 가르침[敎民] 형제가 우애하지 않아 송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자라도 우선 가르치고 죽이지는 말아야 한다. ​ ​ 윤전(尹恮)이 익산군수(益山郡守)로 있을 때 형제의 송사가 있었다. 윤전이 "너는 어찌해서 형을 소송했느냐?" 하고 꾸짖자,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나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윤전이 형에게 "어찌하여 나눠 주지 않느냐?"라고 묻자, 그 형이 "아버지의 명령이라 감히 어길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윤전이 형을 책망하며 이렇게 말했다. "너의 아우가 진실로 죄가 있어도, 네 아비가 그를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 것 또한 잘못이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임종 때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