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728x90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7부

예전(禮典) 6조

3. 백성을 가르침[敎民]


 

형제가 우애하지 않아 송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자라도 우선 가르치고 죽이지는 말아야 한다.

 

윤전(尹恮)이 익산군수(益山郡守)로 있을 때 형제의 송사가 있었다.

윤전이 "너는 어찌해서 형을 소송했느냐?" 하고 꾸짖자,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나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윤전이 형에게 "어찌하여 나눠 주지 않느냐?"라고 묻자, 그 형이 "아버지의 명령이라 감히 어길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윤전이 형을 책망하며 이렇게 말했다.

"너의 아우가 진실로 죄가 있어도, 네 아비가 그를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 것 또한 잘못이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임종 때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한 유언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비록 너의 재물일지라도 나누는 것이 옳다. 너희들에게 죄를 주는 게 마땅하지만, 가르치지 않고서 죄를 준다는 것은 내가 또한 부끄러워하는 바이다."

 

그러고는 인륜으로 타일러 돌려보내니, 이튿날 와서 재산을 나누기를 청했다.

 

 

호태초(胡太初)가 말하였다.

"널리 향곡에 물어서 효도와 우애로 소문이 널리 알려졌거니 행실과 의로움이 뛰어난 자가 있으면 반드시 자기를 굽혀서 애써 찾아보고, 주연을 베풀어 초대하며, 그 집에 나아가서 부역과 조세를 감해주어 사람들로 하여금 본받게 해야 한다.

형제끼리 재물로 소송하거나 친척끼리 서로 고소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간곡하게 타일러,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일깨워주고 거역하고 다투는 습성을 그치게 해야 한다.

그들이 화목하고 진실하게 들어주고, 꼬치꼬치 따지는 것을 일삼지 아니하면 민속이 순후한 데로 돌아갈 것이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