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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하여자

사랑이란?? 마음속 글귀 ​ 사랑이란 당신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은 헌신과 봉사가 아니라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응원해 주는 거예요. 사랑이란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상처가 되는 말, 화나게 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 ​ 사랑이란 서로 찰떡같이 붙어있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은 적당한 거리를 두어 바람이 통하도록 해야 해요. ​ ​ 사랑이란 상대방이 나와 다르게 완벽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은 상대의 10개의 단점보다 1개의 장점에 집중해야 하니까요. ​ ​ 사랑이란 고정된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은 새로움을 시도하며 신선함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니까요. ​ ..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6. 차출되는 일(社役) ​ 사람의 목숨에 관계되는 옥사(獄事)의 검시관(檢屍官)이 되기를 피하려 하면, 나라에는 그것을 다스리는 일정한 법률이 있으니 이를 어겨서는 안된다. ​ ​ [무원록(無寃錄)의 주(註)에 "검시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으니 조금이라도 늦춰서는 안된다. 혹 같은 도의 이웃 고을 수령들이 검시하기가 어렵다면 다른 도의 수령에게 공문을 본어 검시하기를 청한다"고 하였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였지만 지금은 폐지되었으니 마땅히 이치에 합당하다면 다시 시행해야 한다. 살피건대 법례(法例)가 비록 이러하지만 인접한 다른 도의 수령에게 문서를 보내어 청했다는 말을 들은 바가 없고, 혹 청했다고 해도 수령의 부신(符信)을 차고 ..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6. 차출되는 일(社役) ​ ​ 과장(科場)에 경관(京官)과 함께 고시관으로 차출되어 나가게 되면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정하게 하며, 만약 경관이 사사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마땅히 불가함을 고집해야 한다. ​ ​ 수령으로서 시험관이 되면 반드시 자기 고을 유생들과 서로 자고 사사로운 일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몇 사람이 그런 은혜를 입은 반면 온 도의 사람이 원한을 품을 것이니 지혜로운 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 수령으로서 시험관이 된 사람이 팔짱 끼고 입 다물고 허수아비처럼 앉아 있는 것도 의로운 일이 아니다. 합격자 명단을 임금에게 보고할 때는 시험관도 그 끝에 서명하게 되어 있어 만약 경관이 사사로운 일을 하였으면 그 ..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6. 차출되는 일(社役) ​ ​ 궁묘(宮廟)의 제사 때 차출되어 제관이 되면 마땅히 재계(齋戒)하고 정성을 들여 지내야 한다. ​ ​ ​ 오늘날의 제관은 제단이나 사당 곁에서 기생을 끼고 즐기기도 하고 술을 싣고 다니며 행락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예가 아니다. 목욕재계하고 경건하고 청결하게 하는 것을 소홀히 말며, 제사 때에 오르내리고 구부리고 엎드리는 일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더럽고 이지러진 제기(祭器)를 그대로 써서도 안되며, 상한 고기나 시어진 술을 그대로 써서도 안된다. 군자의 마음가짐이 어느 곳을 간들 진정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더보기
정선(精選)목민심서-[3부]봉공(奉公)6조-6.차출되는 일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6. 차출되는 일(社役) ​ 상급관청에서 차출하면 모두 받들어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고나 병을 핑계대고 스스로 편하기를 도모하는 것은 군자의 의(義)가 아니다. 상급관청이 차출하여 일을 시켰을 때 내가 사양하여 면하면, 그 일을 다른 사람이 행 되니, 그 사람이 원망하지 않겠는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이 하게 해서는 안된다. 실제로 사고가 없으면 순응하는 것이 옳다. 차출되면 마땅히 진심으로 책임을 다해 일을 해야지 마지못해 해서는 안된다. ​ ​ ​ ​ ​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5. 공물 바치기(貢納) ​ ​ 잡세(雜稅)와 잡물(雜物)은 가난한 백성들이 무척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이니, 쉽게 마련할 수 있는 것만 나라에 납부하도록 하고 마련하기 어려운 것은 거절해야 허물이 없을 것이다. ​ ​ 이경여(李敬輿)가 광해군 때에 충원현감(忠原懸監)이 되었다. 어느 여름날 백성들에게 칡을 캐게 하였는데 백성들은 어디에 쓰려는 것인지 짐작조차 못했다. 다음해 봄에 종묘나 궁궐의 건물들을 새로 짓거나 보수하기 위해서 임시로 만들어진 관청인 영건도감(營建都監)에서 칡을 수천다발 징수하자 칡값이 삼값과 같아졌으나 그 고을 백성들은 이미 마련했기 때문에 유독 편안하였다. 더욱이 내고도 남은 것은 다급한 이웃 고을에 팔아서 다른 부세..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5. 공물 바치기(貢納) ​ 공물(貢物)과 토산물(土産物)은 상급관청에서 배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법도를 각별히 이행하고 새로이 요구하는 것을 막아야만 폐단이 없어질 것이다. ​ ​ 조계원(趙啓遠)이 수원부사(水原府使)가 되었는데, 그 고을의 약과(藥果)가 나라 안에서도 유명하였다. 인조가 병이 들었는데 당시 수라간에는 먹을 만한 것이 없었다. 환관이 사람을 보내어 수원부의 약과를 요구하자, 조계원은 "고을에서 사사로이 바치는 것은 신하로서 군주를 섬기는 체모가 아니다. 조정의 명령이 없으면 바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인조가 이를 듣고 웃으면서 "비록 임금과 신하의 사이라 할지라도 어찌 인척으로 얽힌 인정마저도 없을 것인가?"라고 말하였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