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728x90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목민심서[8부]형전(刑典) 6조

2. 형사사건의 판결[斷獄]

 


 

착각하여 그릇 판결한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 과실을 얼버무리지 않아야 군자의 행실이다.

다른 일은 잘못을 그대로 두어도 다만 자기 한 사람의 허물이 될 뿐이지만, 옥사는 잘못을 그대로 두면 남의 생명을 해치게 된다.

반드시 하늘의 재앙이 있을 것이니, 이런 일은 마땅히 특별히 살펴야 한다.

송나라의 범여규(笵如奎)가 무안군절도추관(武安軍節度推官)으로 처음 부임했을 때의 일이다.

절도사가 사람을 목베려 하자, 범여규가 잘못 되었다고 말하니, 절도사는 이미 결재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가 정색을 하고 "절도사께서는 어찌 '바꿀 역(易)' 한 자는 중히 여기고, 몇 사람의 생명은 가볍게 여깁니까?"라고 말하자, 절도사가 움찔 놀라며 그의 말에 따랐다.

이로부터 부중(附中)의 크고 작은 일을 모두 그에게 자문하였다.

 

 

#목민심서 #정약용 #목민심서필사 #정선목민심서 #책소개 #책추천 #독서 #책읽기 #주부독서연구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