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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목민심서[12부] 해관(解官)6조-4. 수령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청원[乞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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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12부] 해관(解官)6조

4. 수령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청원[乞宥]

 


수령이 형식적인 법규에 걸린 것을 백성들이 슬프게 여겨 임금에게 호소하여 그 죄를 용서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옛날의 좋은 풍속이었다.

 

공적이 있네 능력이 있네 해도 천하에서 백성을 다스려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진정 백성이 수령을 사랑하고 받드는 정이 진실하고 거짓이 없어 호소하는 소리가 몹시 슬퍼 감동할 만하면,

 

비록 수령이 지은 죄가 깊고 무겁더라도 그냥 용서해줌으로써 백성의 뜻에 따르는 것이 또한 좋지 않겠는가?

 

요즘에는 붕당(朋黨)이 이루어져 넘어뜨리고 모함하여 한번 배척을 당하면, 그 죄를 용서해줄 것을 비는 백성도 역시 법망에 걸려들어 죄가 헤아릴 수 없게 된다.

 

때문에 백성들은 수령의 죄를 불쌍히 여기고 탄식하여 목숨을 바쳐서까지 그 죄를 대신해주고 싶더라도 끝내 감히 말 한마디도 자기 뜻을 나타내지 못하니, 세태가 날로 욕되고 비루해짐이 이와 같다.

 

고을 백성으로서 이미 그 다스림을 받은 자는 그래도 수령을 용서해주기를 빌기가 쉬운 일이다.

혹 유배되어 간 곳에서 백성들이 그 이름을 듣고서 대궐에 나아가 그곳의 지방관으로 임명해주기를 빌려는 경우도 때로는 있다.

 

그러나 모두가 법의 그물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감히 먼저 움직이지 못하니 어찌 슬프지 않은가?

 

마땅히 규칙을 만들어, 무릇 백성이 호소하는 경우에는 비록 저촉된 바가 깊고 무겁더라도 형벌을 가볍게 하여 능력 있는 자를 써야 할 것이다.

 

만일 간사한 꾀로 백성을 움직여 임금을 속이려는 것은 판별이 지극히 쉬우니 걱정할 것이 못된다.

이영휘(李永輝)가 안협현감으로 있다가 부당한 죄목으로 파면되었다. 온 고을 사람들이 경악하여 서로 모여 도사(都事)에게 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말머리를 막고 물러나지 않았다.

 

그가 고을을 떠나려하자 나이 많은 어른들이 수레를 부여잡고 통곡하고, 고을 경계가 벗어나서까지 전송하러 나온 자가 수백 명이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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