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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목민심서[10부]공전(工典)6조- 4. 성의 수축과 보수[修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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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10부]공전(工典)6조- 4. 성의 수축과 보수[修城]​

4. 성의 수축과 보수[修城]​

 


 

성을 수축하고 호(濠)를 파서 국방을 튼튼히하고 백성을 보호하는 일도 수령의 직분이다.

 

 

일년 동안에 정례적으로 행해지는 행사를 월별로 기록한 월령(月令)에서는

"초가을에 담장 헐어진 데를 막고 성곽을 보수하며, 중추(仲秋)에 성곽을 쌓고 곡식창고를 수리하며, 초겨울에 성곽 헐어진 곳을 막고 마을 어귀를 지킨다"고 하였다.

[춘추(春秋)]를 살펴보면 성을 쌓는 역사(役事)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기록되어 있다. 옛법에 때에 따라 수축하는 것이 성곽이라고 하였다.

지금 각 군현의 성은 한번 쌓으면 여러 해를 거듭해도 돌 하나 올리지 않고 기와 한조각 쌓지 않다가 100년이 흘러 성벽이 허물어지고 해자가 메워진 후에야 비로소 개축할 것을 논의한다.

진실로 때를 놓치지 않고 수축하고 보완하였다면 어찌 이 지경이 되겠는가? 성을 수축하는 일은 수령의 급한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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