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선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목민심서[12부] 해관(解官)6조 ​ 2. 돌아가는 행장[歸裝] ​ 상자나 농은 새로 만든 것이 없고, 구슬과 옥, 옷감은 그 지역 산물이 없어야 맑은 선비의 돌아가는 행장이다. ​ 제주목사로 있던 이약동(李約東)이 돌아갈 때 가죽채찍 하나만 가졌을 뿐이었는데, "이 역시 제주도의 물건이다"라고 말하고 관아의 문루(門樓)에 걸어두었다. 제주도 사람들이 그 가죽채찍을 보물처럼 보관하여, 목사가 새로 부임할 때마다 내어 걸었다. 세월이 흘러 채찍이 낡아버리자 고을 사람들이 처음 채찍을 걸었던 곳에 그 사적을 그림으로 그려 사모하는 마음을 나타냈다. ​ 이약동이 바다를 건너올 때 배가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갑자기 기울고 맴돌아 위태로운 지경이 되었다. 그러자 그가 "나의 .. 더보기
​::목민심서[12부] 해관(解官)6조-​2. 돌아가는 행장[歸裝] ​::목민심서[12부] 해관(解官)6조-​2. 돌아가는 행장[歸裝] 2. 돌아가는 행장[歸裝] ​ 맑은 선비의 돌아갈 때의 행장은 모든 것을 벗어던진 듯 조촐하여 낡은 수레와 야윈 말인데도 그 산뜻한 바람이 사람들에게 스며든다. ​ 고려 유석(庾碩)은 안동부사(安東副使)로 있을 때 선정이 많았는데, 최이(崔怡)와 송국첨(宋國瞻)에게미움을 받아 무함을 당하여 암타도(巖墮島)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떠나는 날 늙은이와 어린이들까지 길을 막고 "하늘이여! 우리 사또에게 무슨 죄가 있나요? 사또가 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고 울부짖으며 가지 못하게 붙들었다. 호송을 맡은 군졸들이 꾸짖고 고함을 쳐서야 길이 열렸다. 그의 부인이 자녀를 거느리고 돌아가는데 사사로이 준비할 말이 세 필뿐이라 걸어가는 .. 더보기
::목민심서[12부] 해관(解官)6조-1. 임무교대 ::목민심서[12부] 해관(解官)6조-1. 임무교대 ​ 1. 임무교대[遞代] ​ 수령직은 반드시 교체가 있기 마련이다. 교체되어도 놀라지 않고 벼슬을 잃어도 연연해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존경할 것이다. ​ ​ 속담에 "벼슬살이는 머슴살이"라고 했으니, 아침에 승진했다가 저녁에 쫓겨날 수도 있을 만큼 믿을 수 없음을 이른 말이다. 그런데 수령으로서 천박한 자는 관아를 자기 집으로 알아 오랫동안 누리려 생각하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사급관청에서 공문이 오고 여각(旅閣)에서 통보가 있으면 어쩔 줄 몰라 하기를 마치 큰 보물이라도 잃어버린 것같이 한다. 처자는 서로 쳐다보며 눈물 흘리고 아전과 종들은 몰래 훔쳐보고 비웃는다. 관직 외에도 잃는 것이 많으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은가? 그러므로 옛날의 현명한 수령은 관..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 목민심서[11부] 진황(賑荒)6조 ​ ​5. 민생을 안정시키는 방책[補力] ​ 흉년에는 도적을 없애는 정사에 힘을 쓰고 소홀히 해서는 안되지만, 실정을 알게 되면 불쌍해서 죽이지 못할 것이다. ​ ​ [다산필담(多産筆談)]에 일렀다. "순조 9년과 14년의 기근 때에 양민이 강도로 변하여 도처에 수십명씩 모여서 모두 복면을 하고는 밤을 타 남의 집을 털었다. 병영(兵營)과 진영(鎭營)과 각 고을 수령들이 이 강도들을 잡으면 곧 사형에 처하거나 옥에서 굶어 죽게 했으니, 백성들이 이를 편하게 여겼다. 살피건대 [대명률]에는 '재물을 빼앗은 강도는 주범과 공범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목을 벤다'고 하여, 절도보다 무겁게 하였다. 그러므로 율관(律官)이 형벌을..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 목민심서[11부] 진황(賑荒)6조 ​ 4. 시행방법[設施]​ 유리걸식하는 자는 천하의 가난한 백성으로 호소할 데가 없다. 어진 수령으로서 마음을 다하고,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 ​ 중국의 진휼정책은 유민 위주이기 때문에 진휼을 받아 온전히 살아난 유민이 많았는데, 우리나라의 진휼정책은 거주민 위주이기 때문에 유리 걸식하는 자는 진휼을 입어도 필경은 다 죽게 되니 어찌 슬프지 않은가? 진휼사목(賑恤事目)에 "무릇 유리걸식하는 자를 구제하는 데 드는 죽.쌀.소금.간장 모두를 수령이 마련해야 하며, 남은 것을 셈하지는 않는다"고 하였으나, 수령이 어찌 반드시 어진 사람만 있겠는가? 객관(客館)앞에 깊이가 한 척 남짓하고 둘레는 몇장 정도 되는 구덩이를 파고,..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 목민심서[11부] 진황(賑荒)6조 ​ 4. 시행방법[設施]​ ​ 소한날에 수령은 일찍 일어나 패전(牌殿)에 나아가 배례하고 나서 진장(賑場)에 나아가 죽을 쑤어 먹이고 쌀을 지급해야 한다. ​ ​ 이날 패전에 나아가 향을 피워 네번 절하고 엎드려 얼마동안 잠자코 있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아뢴다. '이런 큰일을 당함에 재주가 부족한 소신은 오직 충성과 지혜를 다하여 우리 임금께서 맡겨주신 수많은 적자(赤字)들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하늘이 굽어 살피니 소신이 어찌 마음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끝내고 나서는 패전의 섬돌에 올라가 앉아서 아전과 군교 들을 불러 모두 패전의 뜰에 엎드리게 하고 다음과 같이 타이른다. "만백성은 우리 임금의 적자요, 굶주.. 더보기
​​​​::목민심서[11부] 진황(賑荒)6조-​4. 시행방법[設施] ​​​::목민심서[11부] 진황(賑荒)6조 ​ 4. 시행방법[設施] 설시 ​ 진청(賑聽)을 설치하고 감리(監吏)를 두며, 가마솥과 소금.간장.미역.마른 새우 들을 갖추어놓는다. ​ 천하의 모든 일의 성패는 사람을 얻는데 있으니 적임자를 얻지 못하면 그 일을 잘 해나갈 수 없다. 반드시 청렴 하고 신중 하며 일을 잘 아는 이를 골라 도감 1인, 감관(監官)2인, 아전2인을 그자리 두어야 한다. 촌감(村監)은 사람을 더욱 잘 골라야 한다. 늘 보면 촌감은 뇌물을 받고 항아리에 곡식이 저장되어 있는 자에게 식구를 몇명 더 붙여 쌀을 나눠 주고, 의지할 데 없는 홀아비와 과부는 누락시켜 죽어가는 것을 서서 보기만 하고, 아전들과 어울려서 갖은 방법으로 농간질 한다. 이런 사람에게 진휼할 대상을 가려내는 권한을 ..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목민심서[11부] 진황(賑荒)6조 ​ 3. 세부계획[規模] 규모 다른 고을에서 떠돌아 들어오는 자도 받아들이고, 이 고을에서 떠돌아 나가는 자도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땅 네 땅의 경계를 두지 않는다. ​​이지함(李之菡)이 ​현령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유민들이 떨어진 옷을 입고 걸식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큰 집을 지어 수용하고 수공업(手工業) 기술 가르쳐주되 일일이 직접 맞대어 타이르고 친절히 깨우쳐 각기 의식(衣食)을 해결하게 했다. 그 중 가장 못하는 자에게는 볏짚을 주어 짚신을 삼게 하고 독려하니 하루에 능히 짚신 10켤레를 삼았다. 이를 파니 하루에 한 일로 누구나 한 말 정도의 쌀을 마련하고 그 나머지로 옷까지 마련할 수 있었다. 무능한 그들도 몇달.. 더보기
​​​::목민심서[11부] 진황(賑荒)6조-​ 3. 세부계획[規模] 규모 ::목민심서[11부] 진황(賑荒)6조 3. 세부계획[規模] ​ 진휼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으니 첫째는 시기를 맞추는 것이요, 둘째는 규모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불탄 사람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데 어찌 시기를 늦출 수 있겠으며, 많은 사람들을 다루고 물자를 고루 나눠주는데 어찌 규모가 없을 수 있겠는가? ​ 수재(水災)는 비록 혹심한 것이라도 그 화는 물에 잠긴 지역에 그치고, 바람. 서리. 병충. 우박 등 또한 반드시 온 천하의 재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직 큰 가뭄이 들어 산이 탈 지경이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굶주려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된다. 마땅히 입추(立秋)날부터 재빨리 대책을 세워 시각을 다투어 기회를 포착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날 쌘 새와 사나운 짐승이 출발 하듯 해..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목민심서[11부] 진황(賑荒)6조 ​1. 구휼물자 준비[備資] ​ 한해 농사의 작황이 판명되면 빨리 감영에 가서 다른 고을의 곡식을 옮겨오는 것과 조세를 줄이는 것을 의논해야 한다. ​ ​ 영조38년에 삼남에 큰 기근이 들자 교서를 내렸다. "호서 안집사(安集使)의 보고서를 보니 굶주리는 백성들은 내 눈으로 보는 것 같구나. 강화의 쌀 2천 석과 함경도 교제창(交濟倉) 곡식 3만 석을 특별히 지급하도록 하럭하니 각 도의 감사들은 운송방법을 검토해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제하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교제창 곡식을 호남에 4만석, 영남에 3만 석 지급하도록 허가한다." ​ 또 교서를 내렸다.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듯 호남을 도와야 하니, 남북의 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