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전단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목민심서[5부] 이전(吏典) 6조-1. 아전 단속[束吏] 제5부 이전(吏典) 6조 1. 아전 단속[束吏] 아전을 단속하는 일은 근본은 스스로를 규율함에 있다. 자신의 몸가짐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일이 행해질 것이고, 자신의 몸가짐이 바르지 못하면 명령을 하더라도 일이 행해지지 않을 것이다. 백성은 토지로 논밭을 삼지만, 아전들은 백성을 논밭으로 삼는다. 백성의 껍질을 벗기고 골수를 긁어내는 것을 농사짓는 일로 여기고, 머릿수를 모으고 마구 거두어들이는 것을 수확으로 삼는다. 이것이 습성이 되어 당연한 짓으로 여기게 되었으니, 아전을 단속하지 않고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없다. 그러나 자신에게 허물이 없어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나무랄 수가 있음은 천하의 이치이니, 수령의 소행이 다른 사람을 진실로 감복시키지 못하면서 오직 아전만 단속한다..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