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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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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목민심서[8부]형전(刑典) 6조

​ 1. 송사를 심리하기[聽訟]

 


빌린 곡식이나 돈에 관한 송사는 마땅히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엄중하게 빚을 독촉하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롭게 빚을 덜어주기도 해야 하며, 굳이 원칙만 고집할 것이 아니다.

 

[경국대전]에 규정하였다.

"사채의 이자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자는 장(杖) 80대에 처한다."

이 규정의 주(註)는 이렇게 정하였다.

"10분(分)을 율(率)로 하여 한달에 1분을 받는 것이니 10되를 빌려줬을 때 1되를 이자로 받는 것이고,

1년에 5분을 받는 것이니 10되를 빌려줬을 때 1되를 이자로 받는 것이고,

1년에 5분을 받는 것이니 10되를 빌려줬을 때 5되를 받는 것이다.

연월(年月)이 많이 지나더라도 이자는 본전의 갑절을 넘지 못한다."

[형전(刑典)]에서는 여러 해가 된 것은 갑절의 이자를 받는 것을 허락하고,

[호전(戶典]에서는 10년이 되었더라도 12분을 받도록 하였다.

빌려준 사람은 [형전]을 따르고자 하고 수령의 판결은 [호전]의 규정을 따르게 된다.

그러나 [형전]의 규정이란 것은 [경국대전]이요,

[호전]의 규정이란 것은 [속대전]이다.

조선 초에는 돈을 사용하지 않아 사채의 폐단이 심하지 않았으므로 법규가 조금 너그러워서, 어긴 자에 대한 벌이 80대에 지나지 않았다.

숙중 이래로 돈이 크게 유통되어 사채의 폐단이 나날이 증가되어 백성들이 몰락하였다. 그래서 법이 엄해져서 어기는 자는 죄가 도(徒) 2년이 되었다.

지금 공사(公私)간의 모든 법이 다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다르는 터이니, [경국대전]과 [속대전]의 규정이 같지 않으면 [속대전]을 따르고,

[속대전]과 [대전통편(大典通編)]의 규정이 같지 않으면 [대전통편]을 따른다.

어찌 빚을 받는 일에서만 새것을 버리고 옛것을 따르겠는가. 이것은 쉽게 분별할 수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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