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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2부 율기(律己) 6조
6. 베풀기를 좋아함(樂施)
전란(戰亂)을 당하여 몹시 어수선할 때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구제하고 보호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의 할 일이다.
홍이일(洪履一)이 대구판관(大丘判官)일 때 마침 병자호란을 당하였는데, 조령(鳥嶺)이 남은 전란이 미치지 않아서 피난 온 사대부들이 많았다. 그는 이들을 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고 모두 과분한 대우에 기뻐하였다.
그는 "이런 때를 당하여 한 고을의 풍요를 독차지하여 어찌 제 혼자만 넉넉하게 살면서 다른 이의 춥고 굶주림을 그냥 볼 수 있겠는가? 하물며 사대부들이 살 곳을 잃고 유랑하는데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어느 날 관찰사가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정사를 맑게 하는 것도 좋지만 자손들은 어찌할 것인가?"라고 농담을 하자, 그는 웃으면서 "처신함에 있어서 이 마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를 자손들에게 남겨준다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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