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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목민심서-[제3부] 봉공(奉公) 6조​-1. 교화(敎化)를 펼침(宣仙)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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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3봉공(奉公) 6
1. 교화(敎化)를 펼침(宣仙)


군수와 현령은 본래 '임금의 은덕을 받들어 흐르게 하고(丞流), 덕으로 교화함을 널리 펴는 것(宣化)'이 직분인데, 오늘날에는 오직 감사에게만이 책임이 있다고 하니 잘못된 것이다.



살피건대 선화와 승류는 수령의 책임이거늘 오늘날은 오직 감사의 관청에만 '선화당(宣化當)'이란 현판을 써붙여놓으니, 수령들은 이 현판을 보고 선화와 승류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며 우리들은 부세(賦稅)를 독촉하여 상급관청의 꾸지람을 면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이 어찌 슬프고 답답하지 아니한가?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신하는 임금의 팔과 다리와 귀와 눈이 된다."고 하였다. 이는 임금이 힘을 사방으로 펴려고 하니, 군수와 현령 된 자들이 따라서 사방에 힘을 펴야 한다는 뜻이다. 조정의 은덕을 펴서 백성들로 하여금 임금을 사모하고 받들게 하는 것을 가리켜 민복(民牧)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수령 된 자는 학정을 해서 원망이 조정으로 돌아오게 한다.

부세의 징수를 연기하라는 조서(詔書)가 내렸으나 감추어 반포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긁어내어 스스로 치부하기 위한 거래를 자행하며, 부채를 탕감하라는 조서가 내렸으나 감추어 반포하지 않고 아전들과 작당하고 농간하여 그들의 요리(料理)에 이바지하며, 병자를 구호하고 시체를 묻어주라는 명령도, 결혼 못한 자의 혼인을 권하고 부모 없는 어린이를 거두어주라는 명령도 감추어 반포하지 아니한다.

수해를 입었을 때나 가뭄이 들었을 때 조정에서는 세금을 탕감해주었으나 여전히 거둬 가로채 먹고는 "조정에서 수해(혹은 가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며, 많은 굶주린 백성을 구호대상에서 제외하고는 "조정에서 구하기가 어렵다 한다"고 하며, 곱사등이는 원래 강제노역이 면제되어 있음에도 이를 면제해달라고 호소하면 "조정의 명령이 지엄하니 난들 어찌하겠는가"라고 하며, 무고한 백성을 가두고 죄를 면해준다며 돈을 바치라 하면서 "조정의 금령이 본래 엄한데 네가 어찌 죄를 범했는가"라고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조정을 원망하며 아우성치게 한다.

아, 이래서야 되겠는가? 수령은 마땅히 백성을 대할 때마다 오직 조정의 은덕을 펴는 것을 제일의 직분으로 삼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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