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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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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2부
율기(律己) 6조

4. 청탁을 물리침[屛客]

관청에 잡인의 출입을 엄하게 금해야 한다.

 

 


요즘 사람들은 흔히 중문(重門)을 활짝 열어놓는 것을 덕으로 여기는데, 이는 덕스럽긴 하지만 정사는 할 줄 모르는 것이다. 내 직책은 목민이지 손님접대가 아닌데, 생전에 한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어찌 다 만나 볼 수 있겠는가?

 

문지기에게 "무릇 손님이 문 밖에 이르면 우선 따뜻한 말로 기다리게 하고 나서, 가만히 보고하여 처분을 듣도록 하라"고 다짐해두면 실수가 없을 것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사사로이 관부에 출입하는 자는 곤장이 100대이다. 오직 아버지. 아들. 사위. 형. 아우만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생각건대 국가의 금령이 이와 같으니 무릇 몸을 닦고 행실을 돈독히 하는 선비는 반드시 이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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