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목민심서[9부]형전(刑典) 6조
3. 형벌을 신중하게 씀[愼刑]
부녀자에게는 큰 죄가 아니면 형벌을 주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몽둥이로 때리는 것은 괜찮지만 볼기를 치는 것은 매우 치욕스러운 일이다.
부녀자는 비록 사람을 죽인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임신 여부를 살핀 후에 매를 치는 법이니, 다른 죄는 말할 필요가 없다.
부녀자의 볼기를 칠때 고쟁이를 벗기고 물을 부어 옷이 살에 착 달라붙게 하는데 이는 오히려 보기에 좋지 않다.
그런데 요즘 수령들이 볼기를 드러내게 하기도 하는 등 종종 해괴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차마 들을수가 없다 .
어느 현령이 볼기를 드러내도록 명령하자, 그 부인이 옷을 여미고 일어나 현령을 향해 크게 꾸짖으면서 수령의 의미와 할미를 들먹여 추한 욕설을 퍼부으니, 현령이 난처해 그 부인을 미치광이로 몰아 내보냈다.
윗사람이 도를 잃어 아랫사람이 만만히 보고 무례한 짓을 했으니 장차 어찌할 것인가? 수령은 삼가 예법을 지켜 후회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양인(良人) 처지인 경우는 마땅히 그 남편을 대신 다스려야 하고, 관비(官婢)의 경우 큰 죄는 마땅히 몽둥이를 사용하고 작은 죄를 종아리를 때릴 것이며,
아전의 처의 경우 관아로 잡아들이지 말고, 만약 잡아 가두려면 곧장 옥에 들어가게 해 따로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 조사하도록 한다.
[대명률(大明律)]에 규정하였다.
"무릇 부인의 범죄는 간음죄나 사형죄로 구속해야 할 것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잡스런 범죄들은 남편에게 책임지워 단속케 하고, 남편이 없는 자는 친족들에게 책임지운다."
만약 부인이 임신했을 경우에는 산후 100일을 기다려 고문한다. 만약 해산하기 전에 고문하여 낙태 치사케 한 자는 장형(杖刑) 100백대와 도형(徒刑)3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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