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9부]형전(刑典) 6조- 2. 형사사건의 판결[斷獄]
2. 형사사건의 판결[斷獄]
옥에 갇힌 죄수의 죄를 판결하는 일의 요체는 밝게 살피고 신중히 생각하는 것뿐이다. 사람의 생사가 나 한 사람의 살핌에 달려 있으니 어찌 밝게 살피지 않을 수 있겠으며, 사람의 생사가 나 한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으니 어찌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주역]에서
"밝게 살피고 신중히 생각해서 형벌을 행함으로써 죄수를 옥에 붙들어두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옥에 갇힌 죄수의 죄를 판결하는 일의 요체는 밝게 살피고 신중히 생각하는 데 있을 뿐이다.
밝게 살피기만 하고 신중히 생각하지 않으면 뜻밖의 판결에 억울함이 많을 것이요,
신중히 생각하기만 하고 밝게 살피지 못하면 일이 지체되어 결단하기가 어려우니, 이것이 어려운 것이다.
능히 밝게 살피고 또 신중히 생각해야만 옥사(獄事)에 능하다고 할 수 있다.
제갈량(諸葛亮)은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옥사를 결단하고 형벌을 줄 때는 공평하지 않을까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 그대가 옥사를 다룰 때, 가고 오고 나아가고 물러가는 거동을 살피고
말소리를 듣고 시선을 보되, 얼굴에는 두려움이 있고 말소리는 슬프며 오는 것은 빠르고 가는 것은 더디며 뒤돌아보며 한숨을 짓는 것은 원망하고 괴로워하는 것이니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요,
고개를 숙이고 훔쳐보거나 곁눈질하면서 뒷걸음질치거나 헐떡거리며 몰래 듣거나 중엉거리며 속마음으로 계산하거나 말이 조리를 잃거나 오는 것은 더디고 가는 것은 빠르거나 감히 뒤돌아 보지 못하는 것은 죄지은 자가 스스로 빠져나가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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