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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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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부
호전(戶典) 6조
5. 부역을 공평하게 함(平賦)

 

노동력을 부담지우는 것은 신중히 하되 되도록 줄여야 한다. 백성들에게 이로운 일이 아니면 해서는 안된다.

 



노동력은
둑을 쌓는 일, 도랑을 파는 일, 저수지를 준설하는 일, 객지에서 죽은 관리의 상여를 메는 일, 배를 끄는 일, 관에서 쓰거나 배를 만드는 목재를 운반하는 일, 공물(貢物)을 수송하는 일, 말을 모는 일, 수령이 쓰는 얼음을 저장하는 일, 장례를 돕는 일, 가마를 메고 높은 고개를 넘는 일 등을 할 때 부담 지운다.

그 밖의 자질구레한 고통스러운 일은 낱낱이 들 수 없고, 성을 수축하거나 관청을 수리하는 따위는 이 안에 들어 있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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