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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3부 봉공(奉公) 6조
2. 법도를 지킴[守法]
확연히 지킬 것을 지켜 흔들리지도 말고 빼앗기지도 아니하면, 곧 인욕(人慾)이 물러나고 천리(天理)가 흘러 행해질 것이다.
허조(許稠)가 전주판관(全州判官)으로 있으면서 맑은 절개를 지키며 굳세고 밝게 일을 처리하였는데, '非法斷事 皇天降罰(비법단사 황천강벌, 법 아닌 것으로 일을 처리하면 하늘이 벌을 내린다)' 여덟 글자를 작은 현판에 써서 동헌에 걸어놓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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