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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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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10부] 공전(工典) 6조

6. 공작[匠作]

 


농기구를 만들어 백성들의 농사를 권장하고, 직물 짜는 기계를 만들어 부녀자의 길쌈을 권장하는 것은 수령의 직무이다.

이기양(李基讓)이 봉명사신으로 청나라에 들어갔다가 면화씨를 발겨내는 교거(攪車)를 구입하여 조정에 바쳤는데, 정조가 오영문(五營門)에 명령하여 각기 본떠 만들어서 전국에 보내도록 하였다.

 

만들기는 했으나 아직 보내지는 않았는데 임금이 승하하여 그 일이 중지되었다. 내가 그 교거를 보니 축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나무고 하나는 쇠이다.

 

쇠에는 가느다란 홈이 있고, 축 머리에는 나사가 없다. 굴리는 데에는 열십자 모양의 바람개비[風輪]가 있어 사람이 의자 위에 앉아 손으로는 축의 자루를 돌리고 발로는 가로쐬기[横楔]를 밟으면 열십자 모양의 바람개비가 대단히 세차게 돈다.

 

대략 한 사람의 힘으로 하루에 200근(斤)의 면화를 씨아질 할 수 있으니 힘이 크게 절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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