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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4부,형벌의 세가지 등급) -정약용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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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정약용 지음

 

4​부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

 

영암군수 이종영에게 당부한다

爲靈巖郡守李鍾英證言


 

형벌의 세가지 등급

 

관직에 있으면서 형벌을 쓰는 데는 마땅히 세가지 등급이 있어야 한다.

 

대체로 민사(民事)에는 상형(上刑)을 쓰고 공사(公事)에는 중형(中形)을 쓰고 관사(官事)에는 하형(下形)을 쓰되, 사사로운 일에는 형벌이 없어야 한다.

 

무엇을 민사라고 하는가. 대체로 아전과 향임이 죄과(罪科)를 저지르는 것은 백성을 수탈하거나 해치는 것에서 연유되니, 힘없는 백성을 속이고 침학하는 자는 마땅히 무겁게 매를 때려야 한다.

 

무엇을 공사라고 하는가. 대체로 공납을 바치는 기한을 어기거나 조정과 상사의 명령을 받들어 시행함에 있어 삼가지 않는 자는 마땅히 그 다음 형률을 적용해야 한다.

 

무엇을 관사라고 하는가. 무릇 관속(官屬) 가운데 나를 돕고 받드는 자가 일상적인 직무를 태만히하면 또한 벌이 없을 수 없다. 오직 내가 제사를 지내고 손님을 맞이하거나 부모와 처자를 양육하는 것이 사사로운 일이다.

 

관아(官衙)에 아전과 노예를 두는 것은 이런 일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런데 그들을 빌려 부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록 그들이 삼가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쉽게 독책할 수 있겠는가?

부모가 병들어 의생(醫生)을 불러 약을 달일 때 태우거나 졸아붙게 해도 눈자위를 시뻘겋게 해서 눈을 흘기며 꾸짖어서는 안된다.

 

오로지 안타깝게 혀를 차며 걱정해야 할 뿐이다. 만약 민사를 다스리듯 엄하게 벌준다면 그 의생은 문을 나가며 저주할 것이니, 부모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차마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해서야 되겠는가?

 

봄가을로 제물을 들여올 때, 포(脯)는 얇아 종잇장 같고 밤(栗)은 골라낸 것이 아니어도 흠잡아 물리치면 안된다. 오로지 경건하고 개끗하게만 한다.

 

굳이 그를 엄하게 꾸짖으면 문을 나서며 욕설을 늘어놓을 것이니, 조상을 경건하게 모시는 사람이라면 차마 이런 짓을 하겠는가?

 

이로 미루어 무릇 쌀이나 소금 등 자잘하고 번잡한 일들까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사로운 일에는 형벌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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