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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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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목민심서[12부] 해관(解官)6조

5. 수령의 재임중 사망[隱卒]

 


병들어 누워 위독하게 되면 마땅히 곧 거처를 옮길 것이요, 정당(政黨)에서 운명하여 다른 사람들을 혐오스럽게 해서는 안된다.

정당은 공당(公黨)이다. 만약에 불행히 정당에서 죽는다면 후임자가 싫어할 것이며 요사스런 말이 분분하게 일어날 것이다.

 

수령은 병이 들어 눕게 되거든 스스로 병의 정상을 헤아려 깊이 우려되는 바 있으면 마땅히 곧 책방(冊房)으로 옮겨 거처할 일이요, 병을 참고 누워 버티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다.

 

옛어른들처럼 확고한 정신수양이 되어 있는 사람은 꼭 꺼려하지는 않겠지만, 나의 도리로서는 정당에서 죽는 것은 마땅히 삼가고 피해야 할 것이다.

이위국(李緯國)이 상원군수(上原郡守)가 되었을 때의 일이다. 군의 청사에 귀신이 붙어서 이전의 수령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오래 비워둔 채 거처하지 않았다.

 

그가 고을에 부임하자 곧 수리하게 하고는 거처하였다. 이날 밤 그가 타던 말이 까닭 없이 갑자기 죽었다. 그는 의연히 괘념치 않았고 결국 무사하였다.

나중에는 이천부사가 되었는데, 이곳의 전임 무사가 셋이나 연거푸 관아에서 죽었다. 고을 사람들이 이들을 위하여 위패를 모시고 고을의 정당에서 제사를 지냈다.

 

후임 수령이 오면 이곳을 두려워해 피하고 민가에서 기거하였는데, 이렇게 하기를 여러 수령이 하였다.

 

이위국이 아전에게 "신관이 오면 구관은 마땅히 물러가는 것이다. 귀신의 일이라고 해서 어찌 사람의 일과 다르겠느냐?"하고 즉시 그 위패를 옮기고 이곳에 거처하였다.

살피건대 이것은 보통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나 스스로 삼가고 피하여 요사스런 말의 빌미가 되지 않는 것이 또한 좋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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