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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5부 이전(吏典) 6조 ​ 1. 아전 단속[束吏] ​ 타이르고 감싸주며 가르치고 깨우치면 아전들 역시 사람의 성품을 타고난지라 바로잡아지지 않을 자 없을 것이니, 먼저 위엄부터 베풀지 말아야 한다. ​ 고려의 정운경(鄭云敬)이 안동판관(安東判官)이 되었는데, 고을의 아전 권원(權援)이 일찍이 정운경과 함께 향학(鄕學)에서 공부한지라, 술과 안주를 가지고 와서 뵙기를 청하였다. 정운경이 불러들여 더불어 술을 마시면서 말하였다. "지금 너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은 옛정을 잊지 않아서이지만, 내일 법을 범한다면 아마도 판관이 너를 용서해주지 않을 것이다." ​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5부 이전(吏典) 6조 ​ 1. 아전 단속[束吏] ​ 윗사람으로 있으면서 너그럽지 못함은 성인(聖人)이 경계한 바이니, 너그러우면서도 풀어지지 않고 어질면서도 나약하지 않으면 일을 그르치는 바가 없을 것이다. ​ ​ 양귀산(楊歸山)이 일렀다. "공자는 '아랫사람을 부리되 너그럽게 하라'고 하였지만, 모든 일을 단속하지 않고서 오직 너그럽기만 힘쓴다면 아전들이 문서를 꾸미고 법을 농간하여 관부(官府)의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니, 모름지기 권한이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있도록 하여, 조종하며 통제하는 모든 일이 다른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도록 하면 크게 관대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주자가 말하였다. "벼슬살이할 때에는 모름지기 스스로는 항상 한가하고 아전들은 항상 바쁘도록 해야만 한다. 만약 스스로..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 제5부 이전(吏典) 6조 ​ 1. 아전 단속[束吏] 예(禮)로부터 바로잡고 은혜로 대한 뒤에라야 법으로 단속할 수 있다. 만약 능멸하여 짓밟고 함부로 부리며 이랬다저랬다 속임수로 몰아가면 단속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 ​ 초하루와 보름의 점고(點考) 이외에 불시에 점고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세속에 이르기를, 아전들이 향촌에 나가 백성들을 침학하기 때문에 불시에 점고하여 그들이 향촌에 맘대로 드나들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 그러나 아전들 자신이 직접 나가지 않고 그 자제(子第)들을 보내고도 족히 백성들을 침학할 수 있으니 이를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밤중에 불을 밝히고 장가(張哥)를 부르고 이가(李哥)를 부르면 명령이 갈팡질팡하여 도리어 위엄을 손상하기 마련이다. 무릇 현재에 직임을 띤 자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