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람쓰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5부 이전(吏典) 6조 ​ 4. 인재의 추천[擧賢] ​ ​ 경서에 밝고 행실이 뛰어난 사람이나 행정능력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는 데는 나라의 통상적인 법전이 있으니, 한 고을의 선한 사람도 덮어두어서는 안된다. ​ ​ ​ ​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옛법을 본떠 식년(式年)이 될 때마다 군현에서 현자를 추천하게 하고 있지만, 중세 이래로 당의(當議)가 점점 굳어져서 자기 당이 아니면 군현에서 천거한 사람을 쓰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법이 마침내 형식화되어버렸다. 그러나 현자를 덮어두는 것은 큰 죄이고 아무리 쓰여지지 않는다 해도 어찌 천거조차 않을 것인가? 오늘날 군현에서 올리는 추천장에는 으레 "없습니다"라는 말뿐이다. 먼 시골 한미한 씨족들은 벼슬의 혜택을 갖지 못하다가, 한번 천거를 거치면 그 자손들이.. 더보기
목민심서[5부]이전(吏典) 6조-4. 인재의 추천[擧賢] ​ 제5부 이전(吏典) 6조 ​ 4. 인재의 추천[擧賢] ​ 인재를 추천하는 것은 수령의 임무이다. 비록 옛날과 지금의 제도가 다르다 하더라도 인재를 추천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 ​ 우리나라에서도 군현에서 인재를 천거하는 법이 있었으나 이제는 유명무실해졌다. 그러나 수령의 직분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몰라서는 안된다. 얼마 전에 남구만(南九萬)이 변경 지방을 자세히 조사하고 잘잘못을 밝히고 돌아올 때 반드시 그곳 인재를 추천한 일이 그가 임금께 올린 보고서인 장주(章奏)에 자주 나타나 있다. 대신이 인재를 천거하여 임금을 섬기는 뜻이 본래 이와 같은 것이니, 뜻있는 선비가 백성의 수령이 되었다면 이 뜻을 잊을 수 있겠는가? ​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5부 이전(吏典) 6조 ​ 3. 사람 쓰기[用人] ​ ​ 비장(裨將)을 두는 수령은 마땅히 신중하게 인재를 고르되, 충성되고 신실함을 첫째 기준으로 삼고 재주와 슬기를 다음으로 해야 한다. ​ ​ 의주. 동래. 강계. 제주의 수령 및 방어사(防禦使)를 겸한 수령은 모두 감사와 절도사같이 비장을 거느린다. 채제공(蔡濟恭)이 함경 감사가 되었을 때 정도길(丁道吉)을 비장으로 삼았다. 6진 지방에는 가는 베를 거두는 전례가 있었는데, 베 1필이 모두 밥주발 하나에 들어갈 만큼 가는 베를 거두고 이름을 발내포(鉢內布)라 하였다. 정도길이 변방 고을에 도착하여 발내포 가져온 것을 모두 물리치며, "사또께서 다음으로 가는 베를 받아오라 하셨다"고 말하고, 거듭 가려서 베를 받았다. 부중의 기생과 아전, 군교들..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5부 이전(吏典) 6조 ​ 3. 사람 쓰기[用人] ​ 군관(軍官)이나 장관(裝官)으로서 무반의 반열에 서는 자는 모두 굳세고 씩씩하여 적을 막아낼 만한 기색이 있어야 한다. ​ ​ 무릇 사람 보는 법이 본래 위엄 있는 모습에 있는 것이니, 무인은 더욱 용모와 풍채가 중요하다. 키가 난쟁이 같고 누추하기가 농사꾼 같으며, 물고기 입에 개 이마를 가져 그 모습이 괴상한 사람은 앞에 같이 서서 백성들을 대하기 어렵다. 가령 숨돌릴 수도 없을 만큼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수령이 평소에 관내의 영준 호걸(英俊豪傑) 들과 친숙하게 지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비록 태평세월에 고을이 작아도 인재를 모으는데 마음을 다해야 한다. 한자(韓祉)가 군현을 다스릴 때 군교들을 사랑하고 어루만져 함부로 매질하는..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5부 이전(吏典) 6조 ​ 3. 사람 쓰기[用人] ​ 아첨 잘하는 자는 충성스럽지 못하고, 간쟁(諫諍)하지 좋아하는 자는 배반하지 않는다. 이 점을 잘 살피면 실수하는 일이 적다. ​​ [다산필담]에 말하였다. "지위는 비록 낮지만 현령에게도 다스리는 자로서의 도리가 있다. 힘써 아첨을 물리치고 간쟁을 흡족히 받아들이기를 노력해야 한다. 아전과 노비들은 지위가 낮아 감히 간쟁할 수도 없고 아첨하기도 불편하다. 오직 좌수나 우두머리 군교 등이 수령의 안색을 살펴 제대로 말할 수 있다. 아첨으로 비위를 맞추어 수령을 악으로 유도하고, 비방하는 말이 들끓어도 '청송이 고을에 자자하다'고 하며, 수령이 쫓겨날 기미가 있어도 오히려 '오랫동안 재직할 것이니 염려없다'고 하면, 수령은 기뻐하여 이 사람만이 충..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5부 이전(吏典) 6조 ​ 3. 사람 쓰기[用人] ​ ​ 좌우별감은 좌수 다음 자리이니, 마땅히 쓸 만한 사람을 골라 모든 정사를 의논해야 한다. ​ ​ [정요(政要)]에 이르기를 "좌수는 이방과 병방의 사무를 관장하고, 좌별감은 호방과 예방의사무를 관장하며, 우별감은 형방과 공방의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하였다. [상산록(象山錄)]에 이르기를 "한 고을에서 일이 생기면 반드시 여러 사람이 서명한 소장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잘 살펴보면 쓸 만한 사람을 얻을 수 있다. 그 얼굴을 익혀두고 그 의견을 들어두고 사람됨의 어리석음과 지혜로움, 그리고 충성됨과 간사함을 분별하여 그가 사는 마을과 성명을 기록하였다가, 향원과 향교 유생들에게 물어 의견을 종합하여 확증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의 실상을 알게 될 것이..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5부 이전(吏典) 6조 ​ 3. 사람 쓰기[用人] ​ 좌수는 향청(響廳)의 우두머리인데, 진실로 마땅한 사람을 얻지 못하면 모든 일이 잘 다스려지지 않을 것이다. ​ 부임한 지 한 달이 지난 후 좌수를 그대로 둘 만하면 두고, 그렇지 않으면 향원(響員)의 여망에 따라 바꿔야 한다. "향청직원을 지내고도 윗자리를 지내지 못한 사람은 내일 나와서 기다리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들이 오면 정당에서 만나보고 "본관은 일찍이 좌수를 지낸 사람 중에서 새로 좌수를 임명하고자 하니, 그대들은 떠들지 말고 문의하지도 말며 조용히 입을 다물고 각자가 후보자의 이름 밑에 표시를 하시오"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한 장의 종이에다 좌수를 지낸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쓰고, 차례로 표시하게 하여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을 좌수로 임..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5부 이전(吏典) 6조 ​ 3. 사람 쓰기[用人] ​ 향소(鄕所)는 수령을 보좌하는 사람이니, 반드시 고을에서 가장 착한 사람을 골라 이 직책을 맡겨야 한다. ​​ ​ 이익(李瀷)은 이렇게 말했다. "요새 수령을 보좌하는 직책으로 좌수와 별감이 있는데, 이를 향소라고 한다. 처음 그 제도를 만들 때는 좋은 것이었다. 옛날에는 향소와 함께, 그 고을 출신으로 서울에 사는 사람을 골라 그 고을의 일을 잘 돌보고 주선하게 하는 경재소(京在所)도 있었다." 세종대왕이 충녕대군(忠寧大君)으로 있을 때 함흥 경재소를 맡았다. 또[송와잡록(松窩雜錄)에서는 "동래부사가 향소를 처벌하고자 경재소에 알리고 바꿀 것을 청하였다. 그때 정광필(鄭光弼)이 경재소당상(京在所當上)으로 있었다."라고 하였다. 당시는 향소가 비록 .. 더보기
목민심서[5부]이전(吏典) 6조-3. 사람 쓰기[用人]​ 제5부 이전(吏典) 6조 ​ 3. 사람 쓰기[用人] ​ 나라 다스리는 일은 사람 쓰기에 달렸으니, 군현이 비록 규모가 작지만 사람 쓰는 일은 다르지 않다. 노나라의 중궁(仲弓)이 정사하는 법을 묻자, 공자는 어진 사람을 등용하는 일에 힘쓰라고 하였다. 무릇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반드시 어진 사람의 등용을 가장 급한 일로 삼아야 한다. 원리에는 크고 작음이 없으니,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을 수도 있다. 향승과 군교, 여러 아전에서부터 풍헌과 약정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쓸 만한 사람을 얻는 데 힘써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