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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들사이의폭력을금함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목민심서[9부]형전(刑典) 6조 ​ 5. 백성들 사이의 폭력을 금함[禁暴] ​ 장터에서 술주정하며 장사하는 물품을 약탈하거나, 거리에서 술주정하며 나이 많은 어른에게 욕하는 것을 엄금한다. ​ 장터마다 반드시 행패부리는 자가 한두 명씩 있어 상인들에게 승냥이와 호랑이 짓을 하는데, 이들은 마치 궁국에서 소패왕(小覇王)이라는 별명을 불리는 자와 같다. 이들은 말질과 되질 하는 권한을 조종하며 저울과 자로 농간을 부린다. 또 창녀를 사서 주막에 앉혀놓고, 소를 밀도살하여 고기를 판다. 술에 만취되어 욕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재물을 겁탈한다. 붉은 낯짝에 흰 눈창을 휘번득이며 독을 치고 동이를 깨뜨려도 아무도 말을 못한다. 수령은 마땅히 별도로 염탐하고 조사하여 이들을 ..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목민심서[9부]형전(刑典) 6조 ​ 5. 백성들 사이의 폭력을 금함[禁暴] ​ ​협잡과 음란을 일삼아 기생을 데리고 놀며 창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 관리가 창녀를 끼고 노는 데 대해서는 법률이 지극히 엄하다. 그러나 기강이 해이해지고 어지러워져 습속으로 굳어진 지 오래 되었으므로, 이제 갑자기 이를 금하는 것은 소동을 일으키는 길이다. 다만 산놀이나 물놀이에 기생을 데리고 풍악을 잡히는 것은 아전과 군교들이 감히 할 일이 아니니, 수령이 부임하여 한달이 지난 후에 다음과 같이 엄하게 다짐을 해둬야 한다. "아전과 군교로서 감히 기생을 끼고 놀아나는 자는 즉시 법에 따라 엄히 다스리고 영구히 제적시키되, 기생집에서 소란을 피워 싸우고 송사를 일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