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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정을살핌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5부 이전(吏典) 6조 ​ 5. 물정을 살핌[察物] ​ 미행(微行)으로는 물정을 제대로 살피지도 못하고 체모만 손상시킬 뿐이니 하지 말아야 한다. ​ ​ 수령은 모든 행동을 가볍게 해서는 안되니, 설령 미행을 하면 숨겨진 간악함을 알아낼 수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한다. 하물며 한번 나갔다 하면 아침엔 이미 성 안에 소문이 왁자지껄하니, 사사로이 주고받는 말과 몰래 하는 의논을 다시 들을 수 있겠는가. 기껏해야 여염집 부녀자들로 하여금 길쌈하기 위해 필요한 등불만 끄게 할 뿐이다. 요새 수령들이 미행을 즐겨 하는데, 그 의도는 직접 기생집을 살펴서 몰래 사악한 짓을 하는 나이 어린 무리들을 붙잡아 자신이 밝다고 자처하려는데 있을 따름이다. 미행하는 현령을 고을 사람들은 도깨비라고 부른다. ​ ​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5부 이전(吏典) 6조 ​ 5. 물정을 살핌[察物] ​ ​매 계절의 첫달 초하룻날에 향교에 첩문(帖文)을 내려 백성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묻고 이롭게 해로운 바를 지적하게 한다. ​ 향교는 정사를 의논하는 곳이다. 이전에 성균관에서는 정록청(正錄廳)에 밀봉한 통을 달아놓고 유생들로 하여금 그때그때 정치의 득실을 논하게 했으니, 향교에 고을의 병폐를 물어보는 것은 근거가 있다. 먼저 각 면(面)의 나이 많은 사람 중에 행실이 바르고 일을 잘 아는 이가 있는지를 물어서, 면마다 4명씩 뽑아 향로(饗老)로 삼는다. 첩문은 이를테면 이런 내용으로 내린다. "전 달 어느 날에는 양곡을 방출했고, 그다음 달 어느 날에는 창고를 열어 세곡(稅穀)을 거두었고, 그다음 달 어느 날에는 새로 군보(軍保)를 작성했는데, .. 더보기
목민심서[5부]이전(吏典) 6조-5. 물정을 살핌[察物] ​ 제5부 이전(吏典) 6조 ​ 5. 물정을 살핌[察物] ​ 수령은 우뚝 고립되어 있어서 자신이 앉아 있는 자리 밖에 있는 사람은 모두 속이려는 자들이다. 눈을 사방에 밝히고 귀를 사방에 통하게 하는 것은 제왕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 아니다. ​​ ​ 조리있고 총명한 사람이 마음을 다해 잘 다스리기를 희구하여 9강(鋼)54조(條)를 취하여 일마다 살피고 부지런히 힘써 실행한다면, 그 고을이 잘 다스려졌는지 잘못 다스려졌느지는 물어몰 필요도 없다. 아전들은 간사하고 교화함에 저절로 행사되지 못하게 되고, 힘있는 백성의 횡포가 저절로 자행되지 못하게 되면, 드러나지 않은 하찮은 잘못은 그냥 덮어 두어 만물이 푸근히 안락하도록 하는 게 옳다. 그래도 여전히 아전과 향청직원, 군교들이 몰래 수령의 동정을 엿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