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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자를구제함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4부​ 애민(愛民) 6조​ 3. 가난한 자를 구제함(振窮) ​ ​ 합독(合獨)을 주선하는 일도 실행할 만한 것이다. ​ 관자(管子는 말하였다. "무릇 도읍에는 중매를 맡은 이가 있어서 홀아비와 과부를 골라 화합시키니, 이를 합독이라 부른다." 합독 또한 선정(善政)이다. 늘 보면 향촌의 과부 가운데 신분이 천하지 않은 자가 비록 개가(改嫁)할 뜻이 있어도 부끄럽고 두려움이 많아 주저하고 있는데, 반드시 늙고 교활한 방물장수가 은밀히 계락을 꾸며 이웃 마을의 악당 소년들을 모아 밤을 타 가만히 업고 가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질하여 풍속을 해치게 하며, 혹은 부모 몰래 남자를 사귀다가 순결을 더럽히고 개가도 하지 못하게 된다. 수령이 예(禮)로써 권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4부​ 애민(愛民) 6조 ​ 3. 가난한 자를 구제함(振窮) 혼인을 권장하는 정사는 우리나라 역대 임금이 남긴 법이니, 수령 된 사람은 마땅히 성심으로 준수해야 한다. ​ [경국대전]에 규정하였다. "사대부의 집안의 딸로 서른 살이 가까워도 가난하여 시집을 못 가는 사람이 있으면, 예조에서 왕에게 아뢰어 자재(資財)를 지급하고 그 가장(家長)은 중죄로 다스린다." 정조 15년(1791) 2월에 사대부와 양민 중에 가난하여 혼기를 놓치는 남녀가 있음을 불쌍히 여겨 서울의 5부(部)에 권고하여 성혼을 권장케 하고, 정혼은 했으나 성례를 치르기 어려운 이들은 성례를 재촉하되 관에서 혼수비로 돈 500푼과 베 2필을 도와주고 매월 보고하라 하였다. 그때에 서부의 신덕분(申德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