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목민심서[8부]병전(兵典) 6조-1. 병역의무자 선정[簽丁] ::목민심서[8부]병전(兵典) 6조-1. 병역의무자 선정[簽丁] 제8부 병전(兵典) 6조 1. 병역의무자 선정[簽丁] 병역의무자를 군안(軍案)에 올려 군포(軍布)를 거두는 법은 폐단이 크고 넓어 백성들의 뼈를 깎는 병이 되었다. 이 법을 고치지 않으면 백성들이 모두 주고 갈 것이다. 조선왕조 초기에는 호포(戶布) 는 있었지만 군포(軍布)라는 것은 없었다. 중중 때 대사헌 양헌이 군적수포법(軍籍收布法) 을 제안해 시행 하였지만, 군적수포법은 가구[戶] 단위로 부과하는 공포(貢布)라 부르고 군적에 오른 개인에 부과하는 번포(番布)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이율곡이 "군졸 공포를 상납하는 부담을 줄이려면 공포를 전결(田結)에 배정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상소하여 군적에 개혁을 청하..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