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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목민심서[7부] 예전(禮典) 6조-5. 신분 구별[辨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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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7부] 예전(禮典) 6조-5. 신분 구별[辨等]

​​

제7부

예전(禮典) 6조

5. 신분 구별[辨等]


 

족(族)에는 귀천이 있으니 마땅히 그 등급을 구별해야 하고, 세력(勢力)에는 강약이 있으니 마땅히 그 형편을 살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어느 하나도 없앨 수 없는 것이다.

 

옛날에 천하를 다스리기 위한 대의(大義)가 네 가지가 있었으니, 첫째는 친족을 친애하며, 둘째는 존귀한 사람을 존귀하게 대우하며, 셋째는 어른을 어른으로 모시고, 넷째는 어진 이를 어질게 대접하는 것이다. 친족을 친애하는 것은 인(仁)이며, 존귀한 사람을 존귀하게 대우하는 것은 의(義)이며, 어른을 어른으로 모시는 것은 예(禮)이며, 어진 이를 어질게 대접하는 것은 지(知)이다. 친족 외에는 벼슬과 나이와 덕(德)이 어떠한 경우에도 통용되는 삼달존(三達尊)이 되는데, 이는 고금을 통하는 원칙이다.

혹시 세도가나 대족(大族)이 한 고을을 누르고 살면서, 그중에 한두 사람이 못나고 불학무식한데다가 잇속을 좇아 못된 짓만 해서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상투를 매달고 수염을 뽑으며 기왓장에 꿇어앉히기도 하고 발꿈치에다 불을 질러 지지며, 이자에 이자를 더하고 더해서 파산케 함으로써 백성들의 원수가 되는 자가 있으니, 이들을 경계하고 위협해서 뉘우쳐 고치도록 해야 한다. 그래도 여전히 방자한 자는 수령이 엄중히 징계하고, 신분의 구별만을 마음에 두어서는 안된다.

 

향청의 관리와 몰락한 양반이 몸소 농사를 지으며, 농사꾼과 어울려 무례하게 잡된 농담 짓거리나 하고, 개울이나 시장 거리에서 술에 취해 싸움을 하며 서로 더러운 말을 떠들어놓고서, 술이 깬 뒤에 유의(儒衣)를 걸치고 와서 명분(名分)을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하는 경우에 수령이 그 말을 듣고 농사꾼만 엄중하게 다스린다면 백성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니, 역시 신분의 차별만을 마음에 두어서는 안된다.

 

요컨대 천한 자가 귀한 자를 능명하는 것도 수령이 걱정할 바이며, 강한 자가 약한자를 침해하는 것도 수령이 걱정할 바이다. 잘 요량해서 적절히 처리해야 할 것이니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윗사람이 실수가 없으면 아랫사람이 먼저 잘못하지 않을 것이니, 마땅히 선비의 행실로 거듭거듭 타일러서 부끄러움을 알게 한 뒤에 귀한 자를 능멸하는 자를 통쾌하게 다스리면 원망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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