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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목민심서[5부]이전(吏典) 6조-5. 물정을 살핌[察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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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부
이전(吏典) 6조

5. 물정을 살핌[察物]


수령은 우뚝 고립되어 있어서 자신이 앉아 있는 자리 밖에 있는 사람은 모두 속이려는 자들이다. 눈을 사방에 밝히고 귀를 사방에 통하게 하는 것은 제왕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 아니다.




조리있고 총명한 사람이 마음을 다해 잘 다스리기를 희구하여 9강(鋼)54조(條)를 취하여 일마다 살피고 부지런히 힘써 실행한다면, 그 고을이 잘 다스려졌는지 잘못 다스려졌느지는 물어몰 필요도 없다.

아전들은 간사하고 교화함에 저절로 행사되지 못하게 되고, 힘있는 백성의 횡포가 저절로 자행되지 못하게 되면, 드러나지 않은 하찮은 잘못은 그냥 덮어 두어 만물이 푸근히 안락하도록 하는 게 옳다.

그래도 여전히 아전과 향청직원, 군교들이 몰래 수령의 동정을 엿보고 이를 빙자해 멋대로 농간질하는 것을 염려해야 하고, 관의 노비와 병졸들이 몰래 민간에 나가 토색질하고 행패부리는 것을 살펴야 하며, 또 불효불공하고 장터에서 횡탈을 일삼는 자를 금해야 하며, 향촌에서 무단행위(武斷行爲)를 하는 자와 강한 힘을 믿고 약한 이를 업신여기는 자를 통제해야 하니 별도로 염탐하고 조사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정요(政要)의 [항통설(缿筩設]에 이르기를,
"수령의 직에 있으면서 내리는 명령이 반드시 다 좋다고는 할 수 없는데, 바깥사람이 바르게 간할 수 없고 간악한 아전들이 안에서 이목을 가려서 백성들의 원망이 분분하게 일어나도 듣지를 못하게 된, 염찰(廉察)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만약 사인(私人)을 파견하면 의혹과 비방이 또 비등하게 될 것이다. 옛사람들의 '항통의 법'이 경미한 부정도 살필 수 가 있으니 참으로 좋은 법이다"라고 하였다.

항통이란 자기병이나 죽통(竹筒)의 아가리를 굳게 봉하고 비벼 꼰 종이 토막을 겨우 집어넣을 수는 있으나 도로 꺼내지는 못하게 작은 구멍하나만을 낸 것이다. 향통을 작은 면(面)에는 한두 개, 큰 면에는 서너 개 정도를 내보내어 모든 마을에 전해 돌리게 하되, 한 마을마다 2,3일 정도 두었다가 거두어들인다.

수령의 정사에서 잘못한 바를 지적하면 주저없이 고칠 것이요, 민폐를 고해오면 단연코 개혁할 것이요, 사사로운 원한으로 무고하는 것도 모름지기 살펴야 할 것이다.

만약 관리가 고발을 당하면, 정말 부정이 있는 자는 곧바로 조사하여 처리하고 실제 증거가 없는 일은 다시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아전들이 백성을 호랑이처럼 두려워하여 감히 함부로 침노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토호(土豪)가 고발을 당하면 해당 면에 "이아무개는 무단행위를 했고, 장아무개는 선하지 못한 행위를 하여 이런 고발이 있다. 지금은 그냥 용서해줄 터이니 마땅히 조심하라"는 명령을 전한다.

만약 도적이 고발을 당하면 해당 면에 "아무개가 이런 지목을 받고 있으니, 만약 마음을 고쳐먹지 않으려거든 마땅히 멀리 자취를 감춰라"라고 명령을 전한다.

부임 초기에는 두세 차례 항통을 내보내고, 재임한 지 오래 되면 단지 네 계절의 마지막 달에 한 차례씩 내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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