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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3부, 입후의 기준) -정약용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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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정약용 지음

 

3​부

둘째형님께 보낸 편지

 

입후의 기준

 

答仲氏


 

입후에 대한 일을 고의(古義)에 기준하여 보면, 학초의 경우는 법으로 보아 마땅히 후사가 없어야 합니다. 형이 죽으면 아우에게 미치는 것이 옳긴 하지만, 고법(古法)에는 지자(支子)에게 후사가 없으면 대가 끊어집니다.

아버지를 이을 종자(宗子)는 형제의 아들 가운데서 데려오고 할아버지를 이을 종자는 종형제의 아들 가운데서 데려오고 증조(曾祖)를 이을 종자는 재종형제의 아들 가운데서 데려오는 것이니, 혈연관계가 있으면 입후하는 것이 예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강령(大綱領)입니다.

아버지가 계신데 큰아들이 후사 없이 죽었다면 후사를 세우지 않는 것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큰아들에게 후사가 없다면 후사를 세워야 하는 등의 일은 작은 절목(節目)입니다.

 

큰 강령이 이미 바르다면 작은 절목이야 조금 융통성이 있어도 되니 헤아려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러한 뜻을 발론한 사람은 중국에서는 전여성(田汝成)* 한 사람이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녹암(綠巖) 권철신* 한 사람이었습니다.

 

[상기별]*의 입후에 대한 조목을 왜 자세히 살피지 않으셨습니까?

-희양(餼羊)의 희(餼)는 제물(祭物)의 이름이 아니니 다시 생각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윤외심(尹畏心)*을 재작년 해남에서 만났을 때 제가 "죽지 않고 서로 만났으니 이상도 하네"라고 했더니, 윤이 "사람이 죽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람이 죽기가 가장 쉬운 일이네"라고 했더니, 윤이 "죄악이 다한 연후에 사람이 죽는 거네"라고 하였고,

 

저는 "복록이 다한 연후에 사람이 죽는 거네"라고 하다가 서로 웃고서 그만두었습니다.

 

그가 말한 "죄악이 다한 연후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대체로 이 세상을 괴로운 곳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만, 이것은 바로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는 말로 진정으로 도를 아는 사람의 말은 아닙니다.

 

 

 

*전여성: 중국 명나라 때 사람. 고문(古文)에 밝았다.

 

*권철신: 영조12~순조 1(1736~1801). 자는 기명(旣明), 호는 녹암, 일신(日身)의 형. 성호 선생의 제자로 그의 학문은 실천적인 효제충신(孝悌忠信)을 으뜸으로 삼았다. 1801년 신유옥사에 걸려 죽었다.

 

*상기별: 다산의 [예전상기별(禮典喪期別)]을 말하는 듯. 이 저술은 1811년에 완성되었다. 3부 4번째 편지에는 [상례사전] 제 4함이라고 주를 달아놓았다.

 

*윤외심: 윤영희(尹永僖, 1761~?)로 그의 자가 외심이다. 정조 10년(1786)에 별시문과에 급제한 다산 형제의 친구로 교리(校理)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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