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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곡의장부

::목민심서[6부]호전(戶典) 6조-4. 호적(互籍) ​​ ​제6부 호전(戶典) 6조 ​ 4. 호적(互籍) 호적이 문란해져 전혀 기강이 없으니 큰 역량을 갖추지 않고서는 균평하게 할 수 없다. ​ ​ 수십년 이래 수령 된 자가 전혀 일을 돌보지 않아 아전의 횡포와 농간이 끝간 데를 모르게 되었는데, 호적은 그중에서도 가장 심하다. 100호가 있는 마을에 초가지붕의 누런 빛이 선명하고 굴뚝에서 푸른 연기가 오르면, 이는 이른바 부촌(富村)이다. 호적을 다시 작성하는 해마다 적리(籍吏)가 공문을 띄워 10호를 증가시키겠다고 위협한다. 그러면 이 부촌의 우두머리 호민(豪民)이 이웃들을 끌어모아 느릅나무 그늘에서 의논하기를, "이 10호라는 것이 형편상 면하기가 어렵다. 민고(民庫)와 사창(社創)의 요역(徭役)이 번거로울 것이니, 10호의 1년 부담이 100낭이요..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6부 호전(戶典) 6조 ​ ​3. 환곡의 장부[穀簿] ​ ​ 한두 사람의 사족(士簇)이 사사로이 창고의 곡식을 구걸하는 것을 별환(別還)이라 하는데, 이를 허락해서는 안된다. ​ 양식이 떨어진 양반이 재해를 당했다고 거짓말하거나, 도랑을 파거나 제방을 쌓는다고 거짓말하여 사사로이 창고의 곡식을 구걸하여 별도로 수십 석을 받았다가 세얼이 오래되어도 납부하지 않고 도다른 구실로 더욱 많이 받아낸다. 큰 기근이 들거나 나라에 큰 경사가 있어서 구환(構還)을 탕감해주는 경우 수령은 사사로운 정으로 이 양반이 빌린 것을 탕감해준다. 경기도와 충청도에 이런 폐단이 많다. 수령은 마땅히 자물쇠를 굳게 지켜 만약 여러 백성이 다같이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창고를 열어서는 안된다. ​ ​ ​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6부 호전(戶典) 6조 ​3. 환곡의 장부[穀簿] ​ ​ 환곡은 직접 받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직접 나눠주는 것이 마땅하다. 조금이라도 죄수로 하여금 대신 나눠주게 해서는 안된다. ​ 외창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받으려 해도 불가능하다. 또 내가 나눠주는 것을 살피면 아전의 농간이 니뤄질 수 없지만, 받는 것만 살핀다면 앞서 들인 공력이 허사가 될 수 있으니 나눠주는 것만은 직접 행해야 한다. 비록 외창 5,6개가 사방에 흩어져 있어도 나눠주는 것은 직접 해야 한다. ​ ​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6부 호전(戶典) 6조 ​ ​3. 환곡의 장부[穀簿] ​ ​ 환곡을 나눠주는 날에 규정에 따라 나눠줘야 할 액수와 창고에 남겨둬야 할 액수를 정밀하게 조사해야 마땅하니, 모름지기 경위표를 작성해서 환히 살필 수 있게 해야 한다. ​ ​ 수령이 진실로 조리가 있고 명석하다면 그 분류(分留)의 실제 숫자를 감히 속이지 못할 것이요, 읍에는 수령이 계절마다 감사에게 보고하는 문서가 있고 감영에는 답변서가 있어 그 분류의 장부가 공안(公案)으로 되어 있으니 속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환곡을 나눠줄 때는 마땅히 간단한 법을 써야 한다. 모름지기 분류표(分留表)를 작성하여 1년간의 총수를 파악하고 나서야 막힘없이 행할 수 있을 것이다. ​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 ​제6부 호전(戶典) 6조 ​ ​3. 환곡의 장부[穀簿] 외창(外創)이 없는 경우 수령은 마땅히 5일에 한 번씩 나와서 몸소 환곡을 맡아야 하고, 외창이 있으면 오직 창고를 여는 날에 친히 거두어들이는 법식을 정해야 한다. ​ 목민(牧民) 하는 길은 '고를 균(均)' 한 자가 있을 뿐이다. 늘 보면 현령은 읍의 창고만 살피고 외창은 불문에 붙이는데, 이는 소만 보고 양을 잊은 것이고 닭은 잡고 오리는 놓친 것이니, 그 고르지 못함이 심하다. 만약 혜택을 고루 나눠주지 못하면 차라리 고통도 골고루 받게 할 것이지, 어찌 유독 읍의 창고만 살피는 것인가? 외창이 없는 경우에 수령은 장이 서는 날, 즉 5일에 한 번씩 창감이나 창리의 사무소에 나아가서 직접 받아야 한다. 동짓달 열흘이 넘은 후 창고..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6부 호전(戶典) 6조 3. 환곡의 장부[穀簿] 계절마다 마감한 환곡에 대한 감정의 결제 장부는 사리를 상세히 알고 있어야 하므로 아전들의 손에 맡겨서는 안된다. ​ ​ 무릇 상급관청에서 마감한 것은 본현(本顯)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실제 수치이다. 이미 나눠준 것이 몇 석이고 남겨둘 것이 몇 석이며, 장차 거두어들일 것이 몇 석인지 그 실제 수량을 알고 엄격히 원칙대로 지켜나가면, 아전의 농간이 지나치지는 못할 것이다. 영리(營吏)의 농간은 그 구멍이 더욱 크다. 늘 보면 창고를 열어 보리 환곡을 나눠주거나 가을에 환곡을 나눠주는 날마다 여러 읍의 아전들이 돈 수백 냥을 가지고 감영에 가 아주 싼값으로 환곡을 사들이고, 시골집에 저장해두었다가 외촌(外村)에서 바쳐야 할 때를 기다려 환곡을 팔아먹는데..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6부 호전(戶典) 6조 ​ 3. 환곡의 장부[穀簿] ​ 폐단이 이같이 극심하니 수령으로서 구제할 수 있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수령이 출납(出納)의 숫자와 백성에게 나눠준 것과 창고에 남아 있는 것의 실제만이라도 잘 파악하고 있으면, 아전의 횡포가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 곡식 장부의 규식(規式)은 천 가지 만 갈래로 어지럽고 복잡해, 아전으로 늙은 자라도 분명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반드시 단속하는 데 간편한 방법이 있어야 그 큰 줄거리나마 다스릴 수 있다. 환곡의 명목이 비록 많으나 한 고을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대여섯 종류를 넘지 않으며, 환곡을 운영하는 관청은 비록 많으나 환곡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관청은 네댓을 넘지 않는다. 모법(耗法)이 비록 어지러우나 구별을 분명히 하..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6부 호전(戶典) 6조 ​ 3. 환곡의 장부[穀簿] ​ ​ 감사가 환곡을 이용하여 장사를 하면서 장삿길을 크게 터놓았으니, 수령이 법을 어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 ​ 감사가 여러 고을에 물가를 보고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곡가의 높고 낮음을 상세히 알고서 장사치 노릇을 한다. 만약 벼 1석에 갑현에서는 싯가가 7전이고 을현에서는 싯가가 1냥 4전이면, 을현의 벼 2천 석을 취하여 팔아 돈 2천 800냥을 만들어 그 반은 훔쳐 자기가 먹고 그 반은 갑현에서 곡식을 사들여 다시 벼 2천 석을 만든다. 이것이 이른바 이무(移貿)요, 입본(立本)이요, 보속(步粟)이다. 감사의 녹봉이 본래 박하지 않은데도 장사치 노릇을 하여 백성의 기름을 짜내고 나라의 명백을 상하게 하니, 딴 일이야 말할 것이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