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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6부 호전(戶典) 6조 ​ 1. 전정[田政] ​ ​ 묵정밭을 개간하는 일은 백성들에게만 의지할 수 없으니, 수령은 마땅히 지성껏 경작을 권하고 도와줘야 한다. ​ 옛날의 어진 수령은 반드시 소를 빌려주고 양식을 도와주어 백성들에게 개간하도록 권하였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법의 뜻을 알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발꿈치를 움직이면 무거운 세를 질까 두려워하여 쉽게 개간하지 않으니, 수령은 마땅히 몸소 마을에 가 3년간 세를 면해준다는 법의 내용을 잘 알려주고, 관에서 결재해주어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삼게 하며, 옛날의 어진 수령처럼 도우면, 개간하는 자가 날마다 증가할 것이다. [대전통편]에 규정하였다. "묵정밭의 개간은 백성들이 관에 고하여 경작하는 것을 허락하며, 3년 후에 비로소 세를 납부토록 한다. 혹시..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6부 호전(戶典) 6조 ​ 1. 전정[田政] ​ 경기도의 토지는 척박하기도 하지만 본래 세금이 가볍게 되어 있고, 남쪽의 토지는 비옥하기도 하지만 세금이 본래 무겁게 되어 있으니 그 결부(結富)의 수는 모두 옛날 것에 따를 것이다. ​ ​ 나는 경기도 양근군(楊槿郡)에 척박한 토지를 가지고 있다. 논 70마지기와 밭 20일 갈이인데 모두 합하여 세금은 1결밖에 되지 않는다. 내가 남쪽 변두리로 귀양와서 보니 조금 비옥한 논 20마지기의 세금이 1결이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남쪽의 토지는 1,2등에 속하는 것이 많고 척박한 것은 3,4등이다. 경기도의 토지는 기름진 것이 어쩌다 5등일 뿐 나머지가 모두 6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분(年分)의 보고서에는 남쪽이 토지도 하중(下中) 등급과 하하(下下)..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6부 호전(戶典) 6조 ​ 1. 전정[田政] ​ 양전의 기본은 아래로 백성을 해치지 않고 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치지 않게 오직 공평하게 해야 하는 것이니, 먼저 적임자를 얻은 후에라야 의논할 수가 있다. ​ ​ ​ ​ 봉화현감(奉化縣監)이 된 성직(成稷)이 갑술양전(甲戌量田)때 직접 나가 산간벽지의 논밭까지도 전부 조사하여 장부를 바쳤는데 균전사(均田使)가 물리치고 받지 않았다. 그러자 성직이 "척박한 토지인 하하등(下下等)을 어떻게 결부를 더 늘릴 수 있겠습니까? 굳이 늘리기만 한다면 고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천천히 말하니, 균전사가 깨닫고 이에 따랐다. 백성들이 지금도 그 혜택을 입고 있다. 열 집밖에 안되는 마을에도 충성과 신의가 있는 사람이 한 명은 .. 더보기
목민심서[6부]호전(戶典) 6조-1. 전정[田政] ​​ ​제6부 호전(戶典) 6조 ​ 1. 전정[田政] ​ ​ 토지를 다시 측량하는 것은 전정(田政) 중의 큰일이다. 묵정밭과 고의로 조세 대상에서 수락시킨 땅을 조사하여 별일 없기만 도모해야 한다. 만약 부득이하다면 다시 측량하되 큰 폐해가 없는 것은 모두 옛 양안(量案)에 따르고, 아주 심한 것은 바로잡아 원래의 액수를 채워야 한다. ​ ​ 수령이 줄로 재려고 할 때, 백성이 앞에 나와 "이 논배미의 세는 3부(負)나 되니 1부를 감해주십시오"라고 호소한다. 수령이 수행원에게 묻자,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 논배미의 세가 억울함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 바입니다"라고 대답한다. 아, 돈신[金神]이 판을 쳐서 세상에 공평하고 정당한 말이 없으니, 억울한 건지 거짓인지를 누가 알겠는가? 말 한마디로 결단을 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