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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6조

::목민심서[7부] 예전(禮典) 6조-5. 신분 구별[辨等] ::목민심서[7부] 예전(禮典) 6조-5. 신분 구별[辨等] ​​ 제7부 예전(禮典) 6조 ​ 5. 신분 구별[辨等] 족(族)에는 귀천이 있으니 마땅히 그 등급을 구별해야 하고, 세력(勢力)에는 강약이 있으니 마땅히 그 형편을 살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어느 하나도 없앨 수 없는 것이다. ​ ​ 옛날에 천하를 다스리기 위한 대의(大義)가 네 가지가 있었으니, 첫째는 친족을 친애하며, 둘째는 존귀한 사람을 존귀하게 대우하며, 셋째는 어른을 어른으로 모시고, 넷째는 어진 이를 어질게 대접하는 것이다. 친족을 친애하는 것은 인(仁)이며, 존귀한 사람을 존귀하게 대우하는 것은 의(義)이며, 어른을 어른으로 모시는 것은 예(禮)이며, 어진 이를 어질게 대접하는 것은 지(知)이다. 친족 외에는 벼슬과 나이와 덕(..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7부 예전(禮典) 6조 ​ 4. 교육을 진흥시킴[興學] 단아하고 품행이 방정한 사람을 교장으로 뽑아서 모범으로 삼고 예로써 대우하여 염치(廉恥)를 길러야 한다. ​ ​ 먼 변방에는 벼슬을 한 사람이 있는 가문인 사족(士族)은 드물고 벼슬을 한 사람이 없지만 부유하거나 위세가 큰 가문인 토족(土族)이 많다. 사족은 향교에 왕래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토족이 향교를 독차지하여 그들의 소굴로 삼았다. 이들 토족 무리는 대부분 배운 것 없는 무식쟁이들로, 끼리끼리 모이고 당을 만들어서 서로 알력하게 되면 남의 숨은 약점을 들추어내고, 이권을 다투면 정권 다투듯이 하며, 간사한 아전과 결탁해서 감사에게 허튼 소문을 알리며, 수령이 총애하는 기생을 통해 수령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