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송사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목민심서[8부]형전(刑典) 6조 ​ ​ 1. 송사를 심리하기[聽訟] ​가로막혀 통하지 못하면 민정(民情)이 그 때문에 답답하게 되는 것이니, 와서 호소하고 싶은 백성으로 하여금 부모의 집에 오는 것처럼 해주어야만 훌륭한 수령이라고 할 수 있다. ​ ​ 자하산인(紫霞山人)이 말하였다. "어린아이의 병을 의서(醫書)에서는 벙어리과(啞科)라고 부르는데, 아프거나 가려워도 능히 스스로 말할 수가 없는 까닭에서다. 늘 보면 촌 백성들이 원통함을 호소하고 싶어도, 권세 있는 아전이나 간악한 좌수와 관련된 일이면, 이들의 노여움을 건드릴까 겁내 감히 밝혀 말할 수가 없다. 그런 까닭에 백성의 말하는 바가 오히려 모호한 데로 바져서 한결같이 사리에 어긋난 듯이 되고 마니, 이것이..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8부 형전(刑典) 6조 ​ 1. 송사를 심리하기[聽訟] ​​ 송사의 심리를 물 흐르듯 거침없이 하는 것은 반드시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만되는 일이니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송사의 심리는 반드시 마음을 다해서 하나하나 따지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사송(詞訟)을 줄이고자 하면 심리(審理)가 세밀해 반드시 더뎌지게 마련이다. 이는 한번 심리한 후에는 그 소송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 ​ 수령으로서 참을성이 없는 자는 늘 소장(訴狀)을 접할 때마다 그 사건의 근원부터 캐어서 밝혀내려 하지는 않고 눈앞의 소장에만 의거해 판단하니, 더듬어 찾아도 얽히고 설켜 있어서 옳은 듯도 하고 그릇 듯도 한데 급하게 판결문을 적고 이졸(吏卒)을 꾸짖어 물러가게 하고.. 더보기
​::목민심서[9부]형전(刑典) 6조- 1. 송사를 심리하기[聽訟] ​::목민심서[9부]형전(刑典) 6조- 1. 송사를 심리하기[聽訟] ​ ​ 1. 송사를 심리하기[聽訟] ​ 송사를 심리하는 근본은 성의(誠意)에 있고, 성의의 근본은 홀로 있을 때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삼가 참되게 하는 데 있다. ​ ​ [중용(中庸)]에서는 [시경]을 인용하여, "나아가 신명(神明)에 이르면 말하지 않아도 다툼이 없다'고 하였으니, 군자가 상주지 않아도 백성들은 서로 권선하며, 화내지 않아도 백성들은 작두와 도끼보다 두려워한다"고 하였다. [대학(大學)]에서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 "송사를 심리하면 나도 다른 이와 같겠지만, 나는 반드시 아예 쟁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고 하였다. 송사를 심리하는 것과 아예 쟁송이 없게 하는 것은 그 차이가 실로 크다. 송사를 심리하는 것은 말과.. 더보기
​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목민심서[8부]형전(刑典) 6조 ​ ​ 1. 송사를 심리하기[聽訟] ​ ​ 송사의 심리를 물 흐르듯 거침없이 하는 것은 반드시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만 되는 일이니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송사의 심리는 반드시 마음을다해서 하나하나 따지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사송(詞訟)을 줄이고자 하면 심리(審理)가 세밀해 반드시 더뎌지게 마련이다. 이는 한번 심리한 후에는 그 소송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 ​ 수령으로서 참을성이 없는 자는 늘 소장(訴狀)을 접할 때마다 그 사건의 근원부터 캐어서 밝혀내려 하지는 않고 눈앞의 소장에만 의거해 판단하니, 더듬어 찾아도 얽히고 설켜 있어서 옳은 듯도 하고 그릇 듯도 한데 급하게 판결문을 적고 이졸(吏卒)을 꾸짖..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