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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목민심서[6부]호전(戶典) 6조-3. 환곡의 장부[穀簿] ​​ ​제6부 호전(戶典) 6조 ​ 3. 환곡의 장부[穀簿] 환곡(還穀)은 사창(社倉)이 변한 것으로,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줬다가 추수기에 거둬들이는 조적(糶糴)도 아니면서 백성의 뼈를 깎는 병폐가 디었으니 백성이 죽고 나라가 망하는 일이 바로 눈앞에 닥쳤다. ​ ​ [주례(周禮)]에 대체로 곡식을 봄에 나눠주고 가을에 거두었다고 하였으니, 일찍이 환곡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나라와 위나라의 제도에서는 창고에 비축하는 것이 대부분 조적에 속하는 것으로, 혹 풍년에 곡식을 구입하여 저장했다가 흉년에 판매함으로써 곡식 가격을 안정시키는 상평(常平)의 법을 쓰고, 혹 조세 대신 특산물을 내게 하여 다른 지방에서 파는 균수(均輸)의 법을 섰으니 모두 환곡의 자취는 없다. 수나라의 장손평(長孫平)이 홍수나 가뭄..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6부 호전(戶典) 6조 ​ 2. 세법(稅法) 비록 백성들이 바치는 기일을 어겨도 아전을 풀어 납부를 독촉하는 것은 호랑이를 양 우리에 풀어놓는 것과 같으니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 ​ 세미를 거두는 마감에 아전과 군교를 풀어 민가를 수색하여 긁어내는 것을 검독(檢督)이라 한다. 검독은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승냥이나 범과 같은 것이다. 백성들의 수령 된 몸으로 어찌 이런 짓을 하겠는가? 넉넉한 집의 토지를 조세 대상에서 누락시키거나 조세를 감해주는 짓만 하지 않으면 세액은 모두 충당될 수 있으며, 설령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도 수령이 따뜻하고 인자한 말로 백성들을 타이르면 기한 안에 세미를 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검독이 한번 나가는 것만으로도 그 수령은 알만하니 더 말할 바가 없다.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6부 호전(戶典) 6조 ​ 2. 세법(稅法) ​ 장차 조창을 열려고 할 때는 마을에 방문을 붙여 잡류(雜流)를 엄금해야 한다. ​ 마을에서 금해야 할 것은 창기(娼妓), 앉아서 술을 파는 자, 광대, 악공(惡工), 소와 돼지를 잡는 일, 투전 등이다. 이런 잡류는 노래와 여색과 술과 고기로써 유혹하는 것이니 창리(創吏)와 뱃사람이 빠진다. 그 소비가 넘치고 탐욕이 깊어지면 횡포하게 거두어들여 축난 것을 채우게 되니, 이는 반드시 엄금해야 한다. 아산, 충주의 가흥(可興), 함열의 성당포(聖堂浦), 군산포(群山浦), 영산포(濚山浦), 마산창(馬山倉), 진주의 가산창(駕山倉), 밀양의 삼랑창(三浪倉)등과 같이 조창이 있는 도회지에서는 금하기를 더욱 추상같이 해야 한다. 또 바닷가의 여러 포구에는 으..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6부 호전(戶典) 6조 ​ 2. 세법(稅法) 정월에 조창(漕創)을 여는데, 백성이 세미를 바치는 날에는 마땅히 수령이 직접 받아야 한다. ​ ​ ​ 세미를 받아들이면서 말질을 너무 정밀하게 하지 말고 옛 관례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만약 수령이 나가지 않으면 난잡하고 절제가 없어서 민심이 해이해지며 바치러 오는 자도 태만해진다. 수령이 나가 있는 기간을 10일로 하고, 2월 7일과 3월 5일에 한 번씩 나가서 수납을 독려해야 한다. ​ ​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6부 호전(戶典) 6조 ​ 2. 세법(稅法) ​ 상급관청에서 마땅히 실제의 숫자대로 재결을 보고해야 하고, 혹시 삭감을 당할 것 같으면 스스로 허물을 지고 다시 보고해야 한다. 속된 수령은 상급관청에 보고할 때 마침 장사꾼이 물건을 팔 때 미리예비를 두듯이 반드시 여분을 두어 상급관청의 삭감을 기다리는데, 이는 상인의 술법이니 절대로 답습해서는 안된다. 혹시 거짓 숫자를 예비해두었는데, 상급관청이 사실이라고 믿고 그대로 조세를 줄이면 장차 어떻게 하겠는가? 도로 반납하면 죄가 있으니 오직 '삼킬 단(呑)'한 자뿐이다. 끝내 허물이 없을 것인가? 상급관청의 삭감이 보고를 불신함에서 나온 것이라면 당연히 두번 세번 다시 보고하여 거취를 결정할 것이고, 조정에서 각 도에 나누어준 재결의 숫자가 원래 ..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6부 호전(戶典) 6조 ​ 2. 세법(稅法) ​ 서원(書員)이 들에 작황을 조사하러 나갈 때에는 직접 불러 부드러운 말로 타이르기도 하고 위엄있는 말로 겁주기도 해 지성스럽고 간절하게 감동시키면 도움이 될 것이다. ​ ​ ​ ​ 부드러운 말로 다음과 같이 타일러야 한다. "한 도의 아전이 모두 부정하는데 한 고을의 아전만이 충직하다 하여 국가에 보탬이 될 수는 없고, 한 고을의 아전이 모두 부정을 하는데 한 아전만이 유독 충직한들 고을의 경비에 보탬이 될 수는 없다. 내가 사실대로 따르기를 틀림없이 하려고 하는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니다. 떳떳한 도리를 지키려는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타고난 것이다. 나라의 신하된 자로 뻔히 도적질인 줄 알면서도 너 자신이 직접 범한다면, 천지귀신이 환하게 .. 더보기
목민심서[6부]호전(戶典) 6조-2. 세법[稅法] ​ ​제6부 호전(戶典) 6조 ​ 2. 세법(稅法) ​전제(田制)가 이미 그러하니 세법도 따라서 문란하다. 연분(年分)에서 손실을 보고 황두(黃豆)에서 손실을 보니 나라의 1년 수입은 얼마 되지도 않는다. 애초에 토지를 측량할 때 비옥함과 척박함을 살펴서 6등급으로 나눈다. 1등전은 1결(結, 1결은 100부), 2등전은 85부(負), 3등전은 70부로, 이처럼 차례로 체감하여 6등전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 1등전 1결과 6등전 1결은 소출이 서로 같고 그 세(稅)도 따라서 같다. 이러한 것에 또 갑자기 연분9등법(年分九等法)을 덮어씌워, 하하년(下下年)은 4말, 하중년(下中年)은 6말, 하상년(下上年)은 8말로 거슬러 올라가서 상상년(上上年)은 4말, 하중년(下中年)은 6말, 하상년(下上年)은 8말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