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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당한자를도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4부​ 애민(愛民) 6조​ 4. 상을 당한 자를 도움[哀喪] ​ ​ 좌수와 아전, 국교가 상을 당했거나 죽었거나 했을 때는 부의를 보내고 조문하여 은정(恩情)을 보여야 한다. ​ ​ 옛날에 조정의 신하가 상을 당하면 왕이 반드시 몸소 조문하여, 그의 염하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수의(壽衣)와 예물을 보내주었다. 이로 미루어 수령 역시 관속들을 위해서 마땅히 그와 같은 은정을 보내야 한다. 무릇 아전과 군교가 죽거나 혹은 그 부모의 상을 만났을 때는 마땅히 종이와 초(燭)를 부의하고, 미음과 죽을 권하여 마시게 한다. 좌우에 있던 향관(鄕官)이 죽거나 상을 당해도 이같이 해야 한다. 그들이 장례를 치를 때에는 예리(禮吏)를 보내 한 잔의 술과 두 접시의 안주로 치전(致奠) 하는 것도 해야 한다. 향교의 임..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4부​ 애민(愛民) 6조​ 4. 상을 당한 자를 도움[哀喪] ​ 혹시 비참한 일이 눈에 띄어 측은한 마음을 견딜 수 없거든 주저하지 말고 즉시 구휼을 베푸는 게 마땅하다. ​ ​ 범문정공(范文正公)이 빈주(邠州)의 태수가 되었는데, 한가한 날 부하들을 거느리고 누각에 올라 술자리를 베풀었다. 아직 술잔을 들지 않았을 때 상복을 입은 몇 사람이 장례 때 쓰는 제구를 마련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급히 불러 사연을 물어보니, 한 선비가 죽어 근교에 임시로 매장하려 하는데 부의(賻儀).염(殮).관(棺).곽(槨)등 초상 치를 준비를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범문정공은 곧바로 술자리를 거두고 부의를 후히 주어 장례를 무사히 치르게 하니,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였고 그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4부​ 애민(愛民) 6조​ 4. 상을 당한 자를 도움[哀喪] ​ ​ 기근과 유행병으로 사망자가 속출할 때에는 거두어 매장하는 일을 곤궁한 백성을 돕는 일과 함께 시행해야 한다. ​ [속대전]에서는 이렇게 규정하였다. "서울과 지방에서 유행병으로 모든 가족이 몰사하여 매장을 못하는 자가 있으면 이제민을 구제하는 휼전(恤典)을 시행한다." 가경(嘉慶) 무오년(1798) 겨울에 독감이 갑자기 기승을 부렸다. 그때 나는 황해도 곡산에 있었는데 먼저 거두어 매장하는 일을 했다. 아전이 "조정의 명령이 없으니 실행해도 공적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자, 나는 "곧 명령이 내려올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5월 5일에 사망자의 장부를 만들고 진척이 없는 자는 관에서 돈을 내어 매장하게 하였다. 이렇게 한 달이 지나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