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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5. 공물 바치기(貢納) ​ ​ 쌀과 무명베로 내는 전세(田稅)는 나라 재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넉넉한 백성으로부터 먼저 징수하여 아전이 횡령하는 것을 없게 해야만 상납 기한을 맞출 수 있다. ​ ​ 오늘날 나라의 재정이 날로 줄어들어 백관이 봉록과, 중앙관청에 물품을 공급한 상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쌀을 제대로 결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도 넉넉한 백성의기름진 토지는 모두 아전의 전대 속으로 들어가고 조운선에 세곡을 실어 보내는 것은 해마다 기한을 어겨 체포되어 문초당하고 파면되어 갈리는 수령이 줄줄이 뒤를 잇고 있으나 아직도 개닫지를 못하고 있으니 애석한 일이다. 호태초(胡太初)는 말하였다. "평소에 부유하고 힘센 자들과 ..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5. 공물 바치기(貢納) 재물은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이것을 받아서 나라에 바치는 자가 수령이다. 아전의 부정을 잘 살피기만 하면 비록 수령이 너그럽게 하더라도 폐해가 없지만, 아전의 부정을 잘 살피지 못하면 비록 수령이 엄하게 하더라도 아무런 보탬이 안된다. ​ ​ 백성들은 좁쌀.쌀.실.삼 등을 내어서 위를 섬기는 것을 자기들의 본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까닭없이 납부를 거부할 리는 없다. 늘 보면 어리석고 우둔한 수령들 가운데에 백성을 어루만지고 돌본다고 하는 자는 으레 상납(上納)의 기한을 어기고, 나라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자는 으레 백성들의 뼈에 사무치도록 마구잡이로 빼앗는다. 진실로 현명한 수령은 너그러이 하되 기한을 어기지 않..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4. 보고서[文報] ​ ​ 위로 올리고 밑으로 내려보내는 문서들을 기록해 책자를 만들어 뒷날 참고하도록 하고, 기한이 정해진 것은 따로 작은 책자를 만들어둔다. ​ 상사에게 보고한 것들은 책자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전한 명령도 책자로 만들되 글자를 바르게 써서 항상 책상 위에 비치해둔다. 일상적이거나 긴요하지 않은 문서들은 반드시 수록할 필요가 없다. ​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4. 보고서[文報] ​ ​ ​ 이웃 고을에 보내는 문서는 문장을 잘 만들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은 옛사람의 훈계이다. 문벌이나 덕망이 비슷하여 서로 양보하기를 싫어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앞서고자 하다가 반목하게 되고 모두에게 알려져 웃음을 사게 되니, 예의가 아니다. 공경하면서 예의가 있으면 자연히 공감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역참(驛站)의 책임자, 목장(牧場)의 감독관, 변방의 무장들은 비록 문벌은 낮지만 모두 관청의 책임자이므로 마땅히 서로 존경하고 언사를 조심해 한결같이 공손하면 좋지 않겠는가. ​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4. 보고서[文報] 사람의 목숨에 관한 문서는 지우고 고치는 것을 조심해야 하고, 도적의 옥사(獄事)에 관한 문서는 봉함을 엄중히 해야 한다. ​ ​ 내가 장기(長耆)로 귀양가 있을 때 본 것이다. 한 아전이 살인을 했는데, 여러 아전들이 짜고 간계를 부려 검시장을 온통 고쳐버렸다. 감영으로부터 판결문이 오자 현감이 깜짝 놀라고 의심했지만, 결국 간계를 밝혀내지 못하고 살인범을 석방하고 말았다. 감영의 판결문이 내가 보고한 것과 다를 경우에는 급히 감영에 가서 원장을 찾아 읽어봐야지 단지 의심만 품고 그칠 일이 아니다.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4. 보고서[文報] ​ 폐단을 보고하고, 어떤 것을 청구하며, 상사의 지시사항을 거부하는 등의 문서는 반드시 문장이 조리가 있어야 하고 성의를 간절하게 보여야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 ​ 천하에 가장 천해서 의지할 데 없는 것도 백성이요, 천하에 가장 높아서 산과 같은 것도 백성이다. 요순(堯舜)시대 이래로 성현들이 서로 경계한 바가 백성을 보호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모든 책에 실려 있고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다. 그러므로 상사가 비록 높아도 수령이 백성을 머리에 이고 싸우면 대부분 굴복할 것이다. 정택경(鄭宅慶)은 바닷가 출신의 무인이지만 언양현금(彦陽縣監)이 되어 백성을 머리에 이고 싸우자 감사가 굴복하였고, 의주 출신인 안..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3부 봉공(奉公) 6조​ 4. 보고서[文報] ​ ​ 공문의 격식과 문구가 경사(經史)와 다르기 때문에 서생(書生)이 처음 부임하면 당황하는 일이 많다. ​ 이두(吏讀)는 신라의 설총(薛聰)이 만든 것이라고 한다. 그중에는 난해한 것도 있다. 수령은 경관(京官)으로 있을 때 아는 사람에게 배워서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내용을 모두 서술한 것을 '등보(謄報)라 하고, 요점만 기록한 것을 '절해(節該)'라고 한다. 모름지기 평소에 상세히 익혀두어서 서툴다는 비난을 듣지 말아야 한다. [상산록(象山錄)]에서 말했다. "평안도와 황해도에 부임하는 경우는 마땅히 중국의 공문 서식을 보고 그 문구들을 알아둬야 한다. 건륭 말년(1790년대초)에 요동의 봉황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