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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과제도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 제5부 이전(吏典) 6조 ​ 6. 고과제도[考功] ​ 감사가 공적을 평가하는 법은 아주 소략하기 때문에 실효를 기대할 수 없다. 임금께 아뢰어 그 방식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 옳다. ​ ​ [다산 필담(茶山筆談)]에서 이렇게 말했다. "물건이 모두 고르지 않은 것은 물건의 이치이다. 한 대열의 사람들이 모두 선하지는 않을 것이니 비록 크게 악하지 않더라도 한 대열에서 최하에 설 자가 있게 될 것이고, 비록 아주 선하지 않더라도 한 대열에서 최상의 설 자가 있게 될 것이다. 당나라 마주(馬周)는 다음과 같은 훌륭한 말을 했다. '요즘 고과에 등급을 매기는데 중상(中上)밖에 없으니 어찌 우리나라의 선비 가운데 상등과 하등의 고과에 들 자가 없음을 허용할 수 있겠는가.' 그 뜻은 대개 현재의 사람들 가운데 .. 더보기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5부 이전(吏典) 6조 ​ 6. 고과제도[考功] 6년으로 임기를 정해야 한다. 수령이 먼저 오래 그 자리에 있은 후에야 실적 평가를 의논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오직 상벌을 규정대로 분명하게 하여 백성들에게 명령을 미덥게 행 한다. ​ ​ 20년 이래 수령들이 자주 교체되어 오래가야 2년이요, 나머지는 1년에 끝나기도 한다.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아전과 향청 직원들에 대한 항구적인 계책이 없고, 실적 평가도 웃음만 살 뿐이다. 공자께서 제자의 물음에 "군사와 먹을 것은 버릴지언정 끝내 믿음은 버려선 안된다"고 대답했다. 명령을 미덥게 하는 것은 백성을 대하는 첫째 임무이다. "무슨 죄를 범한 자는 무슨 벌을 받는다"고 명령을 내리고 시행하지 않고, 또 "무슨 공을 세운 자는 무슨 상을 받게 된다".. 더보기
목민심서[5부]이전(吏典) 6조-6. 고과제도[考功] ​ 제5부 이전(吏典) 6조 ​ 6. 고과제도[考功] 아전들의 일도 반드시 그 공적을 평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하라고 백성들에게 권할 수 없다. ​ ​ ​ ​ ​무릇 사람을 부리는 법은 오로지 '권할 권(勸)'과 '징계할 징(懲)' 두 글자에 있다. 공이 있는데 상이 없으면 백성들에게 열심히 하라고 권할 수 없고, 죄가 있는데 벌이 없으면 백성들을 징계할 수 없다. 열심히 하도록 권하지도 않고 징계하지도 않으면 모든 백성이 해이해지고 모든 일이 무너지게 되니, 모든 관리와 아전도 다를 바 없다. 지금은 죄에는 벌이 있지만 공에는 상이 없다. 이 때문에 아전들은 습속이 더욱 간악해지는 것이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