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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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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목민심서[10부]공전(工典)6조

1.산림(山林)


여러 종류의 나무를 심는 정사 또한 한갓 법조문에 지나지 않는다. 오래 유임될 것으로 생각하면 마땅히 법전을 준수할 것이요, 곧 교체될 것을 알면 스스로 수고할 필요가 없다고 여길 것이다.

[다산록(茶山錄)]에서 말했다.

"오동나무를 심는 것은 우리나라의 급선무이다. 중국은 모두 유회(油灰)를 사용해 배 틈을 봉합하는데, 이 유회를 만드는데 오동나무 기름이 쓰인다.

공용(公用)과 사용(私用)을 막론하고 전선(戰船)과 조선(漕船)등 모든 배에 필요한 오동나무 기름은 수천 근이다.

한 고을의 30그루 오동나무를 어디에 쓰겠는가? 반드시 고을마다 3천 그루를 여러 마을에 나누어 심어야 필요한 오동나무 기름을 얻을 수 있다.

단지 그루 수만 보고하게 하고, 그 기름을 자기가 쓰든 팔든 관이 절대 간섭해서는 안되며, 관에서 쓰고자 하면 값을 주고 사고 강제로 거두어들여서는 안된다.

그렇게 해야 백성들이 오동나무 심기에 힘쓸 것이다. 이같이 하지 않으면 날마다 채찍질하면서 오동나무를 심으라고 해도 백성들은 심지 않을 것이다."

 

[귤사(橘史]에서 말했다.

"남족 해변의 예닐곱 고을에는 모두 귤과 유자가 생산되고 거기에 딸린 여러 섬에서는 생산이 더욱 풍성하더니,

최근 수십년 동안은 날마다 쇠퇴하고 달마다 줄어들어 지금은 오직 귀족집에나 혹 한 그루 있고, 섬에는 다만 현관(縣官)이 직접 관리하는 네댓 그루가 있을 뿐이다.

 

그 까닭을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해마다 추석이면 저졸(邸卒)이 대장을 가지고와 과일의 갯수를 세고 나무둥치에 표시를 해두고 갔다가 과일이 누렇게 익으면 와서 따는데,

혹 바람 때문에 몇개 떨어진 것이 있으면 곧 추궁해서 채워놓게 하고 채워놓지 못할 것 같으면 돈으로 받아간다.

광주리째 가지고 가면서 돈 한푼 주지 않고 저졸을 대접하기 위해 닭을 삶고 돼지를 잡느라 비용이 많이 들게 되니, 이웃이 떠들썩하게 모두 이 집의 나무라며 그 비용을 이 집에서 내게 한다.

 

그래서 대장에서 빠지기 위해 몰래 나무에 구멍을 뚫고 호초(胡椒)를 집어넣어 나무가 저절로 말라 죽게 만들고, 그루터기에서 움이 돋아나면 잘라버리고,

씨가 떨어져 싹이 나는 족족 뽑아버리니, 이것이 귤과 유자가 없어지는 까닭이다."

요새 들으니 제주 또한 이같은 폐단이 있다는데, 만약 이런 일이 그치지 않으면 몇십년 가지 않아 우리나라에 귤과 유자가 없어질 것이다.

나라의 제수(祭需)를 갖추지 못하면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모름지기 법을 만들 때 좋지 않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단의 폐해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하늘이 낳고 땅이 기르며 봄바람과 비와 이슬을 받고 자연히 무성해지는 법인데, 사람을 보내서 지키는 것도 좋은 계책이 아니고 관원을 보내어 살피는 것도 좋은 계책이 아니다.

단지 심는 일만 독려하고 절대 간섭하지 말며, 과일이 익으면 값을 후하게 쳐주고 빼앗아가는 것을 금하면 번성할 것이다.

금제하는 법조항이 세밀할수록 백성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지니, 누가 심고 키우기를 즐겨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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