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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목민심서[8부]병전(兵典) 6조-1. 병역의무자 선정[簽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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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제8부

병전(兵典) 6조

1. 병역의무자 선정[簽丁]​


 

 

군포를 거두는 날에는 수령이 직접 받아야 한다. 아전들에게 맡기면 백성들의 부담은 배가 될 것이다.

 

 

서울의 군영에 군포를 상납하는 날에 영문(營門) 아전들이 횡포가 극심하다. 연중 관례로 주는 뇌물 외에 더 내 놓으라고 억지를 부리고, 욕심이 충족 되지 않으면 군포를 퇴짜 놓기가 일쑤다.

시전(市廛)의 면포상인들과 형제이거나 인척인 영문 아전들은 이들과 공모하여 읍포(邑布)를 퇴짜 놓는다. 그러면 향리들은 시포(市布)를 구입해야 하는데 객지에서 시포를 구입하려면 반드시 두 배의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시포를 납부하였으니 읍포는 반드시 팔아야 되는데, 객지에서 포를 팔게 되면 반드시 반값으로 사들이니 이중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이요, 향리는 두 배 가격으로 사 들이고 반값으로 팔게 되니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일의 억울하고 외곡됨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있는가? 향리는 고을로 돌아와 이중으로 본 손해와 뇌물로 쓴 돈, 잡비들을 모두 백성에게 거두어들이는데, 많은 경우 1 천 냥이요 적은 경우가 500냥이니,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닌가?

수령은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두어 군포를 상납하는 군리가 서울 올라가는 날 마땅이 돈 수십 양을 스스로 마련하여 진귀한 물품을 사서 3영문의 대장(代將)과 병조의 군색랑(軍色郞)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와 함께 보낸다.

"이번 군포는 수령이 내가 모두 직접 자로 재어 본 것으로 그 품질과 규격이 납품에 합당한 것이오니, 바라옵건데 은덕을 내려 아전들을 단속하여 퇴짜 놓는 일이 없도록 하여 백성들에게 해가 없게 해주시면 다시 없는 다행으로 여기겠습니다 ."

장신(將臣)과 낭관(郎官)들이 이 청탁을 받아들이면 아 전들을 단속 할 터이니, 상납이 순조롭고 무사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서울에서 은밀히 주선되어 백성들은 비록 그 은혜를 모른다 하더라도 아전들의 칭송이 일어나고 원망함이 없을 것이다. 내가 곡산부사로 있을 때 항상 이렇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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