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목민심서>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728x90

​정선(精選) 목민심서 -정약용 저

3봉공(奉公) 6

2. 법도를 지킴[守法]


읍례(邑例)란 한 고을의 법이니, 그중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은 수정하여 지키면 된다.

 

 



각 고을의 여러 창고에는 모두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례가 있으니, 이름하여 절목(節目)이라 한다.

처음 절목을 정할 때에도 잘 되지 못한 점이 많았는데, 뒤에 온 수령들이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 고치면서 모두 사사로운 생각에 자기에게만 이롭고 백성들을 착취하게 만들었으니, 거칠고 잡되고 구차하고 고루하여 그대로 시행할 수가 없다.

이를 핑계로 그 절목을 폐지하고 임의로 새로운 영(令)을 시행하니, 무릇 백성을 착취하는 절목은 해마다 불어나고 달마다 늘어나기 마련이다. 백성들이 편히 살 수 없는 것은 주로 이 때문이다.

 

취임한 지 몇 달이 지났거든 여러 창고의 절목들을 조목조목 조사하고 물어 그 이롭고 해로움을 알아내어, 그중에서 사리에 맞는 것은 표시하여 드러내고, 사리에 어긋나는 것은 고쳐야 한다.

 

물건값이 예전에는 쌌으나 이제 와서 오른 것은 의논하여 값을 올려주고, 예전에는 비쌌으나 이제 와서 내린 것은 그대로 후하게 해주며, 민호(民戶)가 예전에는 번성했으나 이제 와서 쇠잔해진 경우에는 의논하여 그 부담을 덜어주며, 예전에는 적었으나 이제는 많아진 경우네는 옮겨서 고르게 해야 한다.

 

사리에 맞지 않으면서 수령만 이롭게 하는 것은 고쳐 없애고, 법이 없는데도 여러 가지로 거두는 것은 한도를 정해야 한다. 정밀히 생각하고 살피며 널리 물어서 용단을 내리되, 뒷날의 폐단을 고려해서 막아버리고, 뭇사람의 뜻을 좇아 법을 확고하게 세우고 공평하게 지키면, 명령을 내리고 시행하는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내가 떠나간 후에 뒷사람이 지키는지 여부는 비록 알 수 없지만, 내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살펴서 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728x90
반응형